일반 소비자고발(생활서비스)

소비자 고발 전 필독 사항
컨슈머치는 접수된 소비자제보에 대해 해당 기관·기업·업소 등에 해결을 중재합니다.

담당 기자는 보도가치를 판단해 제보 내용과 관련 사항을 취재·분석해 기사화합니다.
제보글 작성 시 사진 또는 동영상 등 자료를 증빙할 경우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거없는 추측이나 주장보다는 확실한 사항에 대해서 제보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의
- 이메일 : news@consumuch.com
- 팩스 : 070-7596-2022
- 전화 : 02-508-3114

주의사항

1. 장시간 작성 시, 자동로그아웃 될 수 있으니 별도로 저장할 것을 권장합니다.
2. 제보 등록 시, 비밀번호는 향후 글 수정 시 필요하오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피해 제보 글쓰기  
제목

한국전력, KBS ! TV수신료 관련

닉네임
발산동 주민
등록일
2013-06-12 17:15:48
조회수
4167
안녕하세요.

상가 계약 1월 6일에 했고
입주한지는 2달 정도 됩니다.
상가에 들어와보니 TV선이 깔려있는지, 없는지 모른 상태였고 텔레비전도 보지 않는데 TV수신료가 4번이나 빠져 나갔네요.
4달동안 TV 수신료가 빠져나가는줄도 모르고 계속 요금을 냈고요.

그래서 한국전력에 따졌더니, KBS 방송국에 문의하라며 전화번호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그러니 KBS에서는 티비를 보지 않으면 본인이 신고하고 해지를 해야하는데
하지 않았기에 4달 청구료는 환불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건
상가에는 한국전력에서 매달 방문해 청구금액 등 통보해줍니다. 그러면 그때 이 사람이 TV를 보는지 안보는지 체크를 왜 안할까요? 여기서 확인할 의무는 없는건가요
물론 TV 수신료가 한국전력 명세서에 나와있지만
보통 사람들 이거 다 확인 안하잖아요
작성일:2013-06-12 17:15:48 183.96.234.227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