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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가압류,경매후 강제이전법령이 없어 대포차 된 사연

닉네임
김용채
등록일
2013-06-17 15:06:42
조회수
4380
안녕하세요.
본인은 채무자로서 자동차 가압류 되었구요.경매진행되어 타인에게 낙찰까지 되었습니다.
허나 경매낙찰후 강제이전법령이 없어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검사지연과태료,주차위반과태료,속도위반과태료 등 1년이 지난지금까지도 본인에게 청구되고 있구요.

한마디로 대포차가 된거죠.

현재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진행중이긴 한데.
소송완료 되더라도 강제이전하려면 이전에 있었던 과태료등 벌금을 전액납부하고 강제이전해야하구요.
과태료등 손해금액은 별도로 민사소송해야하는데.
상대가 주소지에 살지도 않아 추가소송및 민사소송승소하더라도 손해금액을 받아내는게 불확실합니다.

참 무슨 이딴 대한민국법이 있는지 일부러 대포차 양산하려고 경매진행하나요?
너무한 대한민국법입니다.
작성일:2013-06-17 15:06:42 118.131.3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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