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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고발 전 필독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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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글나라 문제지

닉네임
하남 주민
등록일
2013-06-25 10:58:05
조회수
3619
한글나라에서 수업을 1년 정도 받았습니다.

이사를 가게 돼 앞으로 수업을 받지 못할 것 같다고 3월달에 담당자에게 말했습니다.

즉 4월부터 수업을 못받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15일 전에 말을 하지 않았다고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계약할 때 몇년을 단위로 계약한 것인지는 생각이 안나는데 다달이 14만원씩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며 수업을 1년동안 받은 것입니다.

담당자가 문제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까봐 문제지만 제가 사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통장을 확인해보니 5월 27일자로 14만원이 자동이체돼있었습니다.

15일 전에 말해야 해약이 가능하다고 한 부분은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게 정당한 것인지, 그리고 자동이체된 금액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작성일:2013-06-25 10:58:05 203.229.6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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