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소비자고발(생활서비스)

소비자 고발 전 필독 사항
컨슈머치는 접수된 소비자제보에 대해 해당 기관·기업·업소 등에 해결을 중재합니다.

담당 기자는 보도가치를 판단해 제보 내용과 관련 사항을 취재·분석해 기사화합니다.
제보글 작성 시 사진 또는 동영상 등 자료를 증빙할 경우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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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지 갓 한달된 쇼파 유상수리가 말이됩니까???

닉네임
어이가 없어요
등록일
2014-11-29 12:23:28
조회수
4466
1) 10월 20일 "가구땡" 이라는 가구경매 사이트에서 339,000에 쇼파낙찰. 운송비 4만원 별개

2) 1주반~2주 정도 사용하다 다리기스 발견. AS요청. 수리해줌

3) 약 1주일 후 손님맞이 대청소 하다 벽쪽 밀착된 부분 보이지 않는곳 7.5cm 가죽찢어짐 발견.

4) 보이지 않는 곳이니 꼬매거나 천을 덧대랄라 AS요청

5) 왕복운송비 + 천을 싹 갈아야 한다며 20만원 중반 유상수리 해야한다함

가구교환, 환불규정에 의하면
쇼파의 품질불량(재료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구입일로부터 10일이내 교환, 환불
구입일로부터 1년 무상수리, 부품교환
구입일로부터 1년이후 유상수리 인데

업체측은 운송기사와 as에게 물어봤는데 못봤다고 했다며 회사 과실입증하라함.

구입후 갓 한달된 34만원 주고 산 쇼파 20만원 중반 유상수리가 말이 됩니까?
작성일:2014-11-29 12:23:28 61.97.2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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