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소비자고발(생활서비스)

소비자 고발 전 필독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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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잦은 트레이너 변경으로 인한 헬스장 이용권 및 PT이용권 미 사용분 환불 요청

닉네임
묘옹
등록일
2014-12-21 15:19:30
조회수
4682
헬스장 3개월 이용권 과 PT 60회 이용권 환불 요청

2014년 6월 30일 PT35회, 3개월 회원권으로 2,000,000원 결제
- 전문적으로 운동을 하고자 PT 등록
- 2014년 7월 7일부터 PT 수업 진행

35회 진행하는 동안 사전 동의 없이 트레이너 2번 변경됨
- 처음 트레이너 : L - 3회 진행
- 두번째 트레이너 : ZERO(제로) - 13회 진행
- 세번째 트레이너 : RYU(류) - 25회 진행

세번째 트레이너의 권유로 2014년 10월 9일 PT 60회 및 3개월 회원권 추가 결제
- 3개월 회원권 300,000원 + PT 60회 2,670,000원
- 2014년 10월 9일 신용카드로 2,000,000원
- 2014년 10월 10일 무통장입금으로 970,000원 결제

추가 결제한 PT가 6회 진행된 시점에서 또 다시 트레이너 변경된다는 통보를 받음

계속되는 트레이너 변경으로 인하여 더이상 운동 지속이 불가하다 느껴 미 진행분에 대하여 환불 요청함


환불 요청하는 금액은 PT 미 사용 54회분으로 2,403,000원, 회원권 미 사용분 150,000원 (총 2,553,000원)


담당 팀장과 1차례 방문, 2차례 통화 결과 헬스장 측에서는 위약금을 물지 않는 조건으로 하는 대신 PT 진행분을 1회당 44,500원 대신 110,000원에 계산하는 조건으로 합의 후 12월 30일까지 환불 해 주기로 합의하여 2,160,000원에 환불 진행 하기로 함

합의 완료 후 환불신청서 작성하러 갔는데 170여만원에 환불 해준다고 함.


빠른 환불을 위하여 40여만원 손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하였는데 이렇게 소비자를 기만해도 되는것인지 너무나 화가납니다.
환불신청서 작성 하러 갔을 때에도 담당 팀장이 자기 말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다고 오해한 얘기로 우기지 말라며 오히려 저를 몰아세우기까지 하였습니다.

계약할 당시에는 제대로 된 계약서 내용을 설명해 주지도 않고 무조건 좋으니 계약 하게끔 유도해놓고선 이제와서 무조건 소비자가 피해볼 수 밖에 없게끔 환불조건을 내세우는데 너무나 화가 납니다.

2,160,000원에 합의하려고 했으니 업체측에서 말을 바꿨으니 제 입장에서도 더 이상 금액 양보를 할 수 없으니 원래 환불 금액인 2,553,000원 환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환불건 때문에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불면증까지 생겨서 일상 생활에도 지장을 받을 정도 입니다.
꼭 2,553,000원에 환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통화 녹음 파일은 용량 문제로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작성일:2014-12-21 15:19:30 61.47.2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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