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소비자고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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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회원권 환불해준다고 하는데요... 저의 계약서를 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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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등록일
2015-07-23 20:12:40
조회수
3386
제가 아직 14일이 경과되지 않아서 본사에 청약철회 통보후 내용증명서를 오늘 우체국을 통해서

발송하였습니다... 내용증명서에는 제 계좌번호도 기재되어 있서요...

근데 오늘 제 담담팀장이 연락이 왔는데 환불해줄테니 제 계약서(파란색)를 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제가 작성한 계약서가 유일한 증거물인데 이 계약서를 팀장에게 주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아직 돈은 입금되지 않았구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저보고 서울까지 직접 계약서와 신분증 들고 와서 환불받아가라고 하는데

이점 또한 궁금합니다... 제가 우편으로 발송을 하면 안되는지 물어보니 "등기서류를 우편으로

하는거 봤나요"라고 저에게 말하더군요... 정말 등기서류는 우편으로 발송하면 안되는건가요?

아참 팀장이 이말도 했습니다..."등기진행 안되서 환불되니까 계약서 주심됩니다" 이말도 했서요...

그리구요 만약에 계약서를 팀장에게 줘야 한다면 원본을 줘야되는건지 아니면 복사해서 사본을

주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아 맞다 계약서를 줘야 한다면 계약서를 먼저주고 돈을 받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돈부터 받고

계약서를 줘야하는건지도 궁금해요...

좀전에 팀장에게서 문자가 왔는데요...

"계약서 주면 즉시 환급됩니다 그자리에서" 이런 말도 하는데 제 계약서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환불해준다고 하는데도 불안합니다...ㅠ,ㅠ
작성일:2015-07-23 20:12:40 183.106.19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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