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소비자고발(생활가전)

소비자 고발 전 필독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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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닉네임
미저리
등록일
2015-12-10 17:27:01
조회수
4122
작년 2월 말에 제가 한국xxx에서 심리상담사 공부를 위해서 알아보던중, 제가 결제한곳을 알게되어 상담받았으며, 심리상담사를 포함하여 미술심리,아동심리, 부부심리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있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처음 담당자라는 사람과 상담을 할때는 68만원 중에 56만원은 강의내용, 12만원은 원서비로 처리해주겠다고 하여, 추가적으로 원서비가 들지 않을것 같아 68만원을 납부하고 진행 하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사정때문에 학습을 할 수가 없어, 한번도 강의를 본적도 없었으나, 작년 7월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기간이 오래되었다는 업체의 핑계에 환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보를 시켰으나, 올해도 몇번씩 이야기를 했으나, 따로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며, 최근에 다시 환불 이야기를 물으니, 기간이 너무 오래되어, 환불을 해줄수가 없다 라는 답변과

결제한 68만원 중 12만원이 원서비가 아니라, 기본 강의 내용이 68만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따로 과목당 6만원씩을 시험을 보려면 내라고 하더군요

처음에 이야기는 68만원에 교재비 원서비 강의내용까지 포함되어있던것이였으나, 원서비는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지금의 업체측 답변과,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환불을요구할 수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원칙적으로 환불이 안된다고만 하네요.


주요 요지는
1. 68만원의 결제 내용이 처음과 다르다
2. 환불이 기간 떄문에 안된다.
3. 추가적으로 돈을 내라.
4. 원서비를 냈었다 문자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원서비는 너무오래되서 지난거다, 안된다 라는 입장
5. 아직 한번도 수강을 하지않았는데 환불을 받을 수없는것인지

이점이 가장 궁금한 내용이며, 환불을 문의하려고 사이트나 전화를 했으나, 등록한 경우가 없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으며, 68만원 결제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니 그제서야 아 등록이 되어있네요 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68만원이 아닌 56만원만 결제되어있다라고 했다가 다시 번복하고, 사이트도 주말에 일시 폐쇄되어 접속이 안되었던점도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따로 받은것은 없으며, 전화상담과 문자상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문자에 대한 내역은 가지고 있으며, 전화상담도 지난해 7월 환불 해달라는 내용에대한 전화내용은 없으나, 처음 상담할때의 내용과, 최근 환불이 불가하다는 이야기등의 내역은 녹음파일로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과 말이 너무 달라진 업체인데 소비자가 어떻게 대처를 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냥 수강해서 공부하라고 하는데, 이젠 믿지도 못하겠고, 68만원도 아깝기도하고....작은돈도 아니고 큰돈인데 방법을 좀 구해보고싶습니다.....

두서없는글 읽어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정말 간절히 도움 요청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작성일:2015-12-10 17:27:01 119.67.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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