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소비자고발(뷰티/화장품)

소비자 고발 전 필독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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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글 작성 시 사진 또는 동영상 등 자료를 증빙할 경우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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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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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르엘 관련 제보가 많아 별도로 답변을 올립니다

닉네임
앙코미
등록일
2016-04-18 10:14:14
조회수
2854
안녕하세요

종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많은 사안으로 답변을 모두 올려드렸지만 비밀글이 많아 많은 소비자들께서 답변을 볼수 없는 관계로 별도 답변으로 올려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길거리에서 산 화장품의 경우 14일 이내엔 방문판매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큼만 제외하고 환불 가능합니다. 환불안된다는 문구 있어도 강행 법규에 의해 일단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만약 만19세가 되지 않았고 부모님의 동의가 없었다면 민법에 의해 현존하는 이익의 범위내에서 반환한후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방문판매법 제8조에 의거 14일내 내용증명 보내면 청약철회 가능

일단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철회등)1항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규정돼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문 2항 1호에는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안되지만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돼있습니다.

따라서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라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즉 계약을 없었던 상태로 돌릴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우체국 가셔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우체국가셔서 문의하면 방법을 알려줄겁니다.


----환불 거부시 공정위 조사결과 각종 제재 가능


만약 업체에서 내용증명을 받고도 철회해주지 않는다면 공정위 관할 지방사무소 소비자과에 신고하셔서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조사결과 법위반이 발견되면 시정명령 과태료 영업정지 및 누적위반시 형사고발등의 조치가 이뤄질수도 있습니다.


-----소액사건 심판법 의거 간편히 법적절차 진행 가능.

이와는 별도로 내용증명에 의거, 소액사건심판법에 의거 간편히 법적절차를 밟을수 있습니다.

구두로도 소 제기가 가능하며 변론기일은 원칙적으로 1회인데 가족이 법원허가없이도 대리참석이 가능합니다. 수수로됴 송달료 4회만 내는증 비용도 저렴합니다.

14일 이내(14일 되는 날이 휴일이라면 그 다음날)에 꼭 내용증명을 발송(상대방 도달이 아님. 원래 우이 민법은 도달주의를 택하고 있으나 방문판매법상으론 우체국서 이날짜까지 발송하면 나중에 소급적용됩니다)해야 나중에 다툼이 벌어지더라도 유리합니다.


------만19세 이하이면 민법 제4조와 5조에 의거 거래 취소 가능.


생일을 기준으로 만약 19세 이하라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가 돼 법률상 친권자(대개의 경우는 부모님)이 허락한 범위내의 재산이 아니라면 부모님이 직원으로 이 거래를 취소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단 저희 기자가 이 내용을 업체에 전달드리고 법령에 따른 해결촉구와 함께 취재결과에 따라 기사화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6-04-18 10:14:14 106.240.7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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