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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5 신규 개통 불량 폰 반납 시 서비스 제품에 대한 반품 및 손해 보상 청구

닉네임
헬지5
등록일
2016-04-29 15:42:31
조회수
4099
저는 업무 특성상 핸드폰을 피붙이처럼 가지고 잇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핸드폰으로 고객 대응과 이메일 업무 연락을 진행하기 때문에 필수인데. G5 새 모델 출시와 함께 부푼 맘으로 기대하고 구매 했건만 7일만에 전원 무감으로 핸드폰이 고장 평일이라 즉시 교품되었네요. 그리고 2일만에 또 전원이 들어 오지 않아, 1일 동안 업무마비가 진행 되었네요.
지방 서비스센터 수리기사님의 도움으로 그나마 1일만에 업무 마비 해결.
그후 새로 교품 받고 10일 뒤. 출장 상태로 밤샘 업무 진행 중인데.. 전화 업무를 지속 해야 하는데.
또 전원 무감인 겁니다. 회사와 즉시 통화도 해야 하고 업무 차질이 18시간이나 지속 되었지요.

출장 상태라 교품 받으러 갈 상황도 안되고.. 어의 없는 상태로 전원 무감 불량만 3번, 도저히 쓸수가
없는 거예요. 이핸드폰을 .
주요 불량으로 교품만 3번인데, 4번 째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납처리 해 주지 않으려 하길래, 소비자 보호법 사항을 친절히 찾아서 보여 주었습니다. 그제서야 반품 처리 해주더군요.
반품 처리 하려면 기계값 완납해야 후 환불 해 주는 것이라 하여 ,완납하고 영수증 제출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안그래도 교품으로 3번나 왔다 갔다 한 것도 억울한데, 글쎄 지금 와서 한다는 소리가 서비스로 받은 베터리 팩과 카메라팩을 반납해야 완납한 금액을 환불처리 해 준다 하네요?! 이런 열불 터시는 소리가 어디 있을 까요?

핸드폰 반납 시 해당 서비스 부분에 대한 반납 사항 설명 된 것 없었고, 처리되었다 하기에 해당 서비스 제품은 제손에 없습니다.

이건 물어 줘야 하는건가요? 서비스로 받은걸요?

추가로, 3번 교품 진행 하며 손실 된 제 업무상의 피해는 손해 보상 청구가 가능한 가요?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2016-04-29 15:42:31 112.166.10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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