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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길거리에서 권유를 받아 피부숍에 들어가서 결제한 경우 환불 가능여부

닉네임
앙코미
등록일
2016-05-02 10:22:27
조회수
2065
안녕하세요

제보자님의 글이 비밀글로 돼있어 다른 독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자 이곳에 별도로 답변을 올려드림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보자님께선 지난주 길거리에서 피부샵 이벤트로 권유를 받은후, 피부샵에까지 들어가 어떻게 하다보니 결국은 250만원까지 결제하게 됐는데 취소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장이외의 장소에서 계약하거나 결제를 한 경우에는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14일 이내 청약철회 즉 계약 해제가 가능한데 제보자님의 경우처럼 거리에서 권유를 받은후 사업장으로 이동해 계약 체결, 결제한 경우에도 이법이 적용됩니다.


ㅡㅡㅡㅡㅡㅡ길거리 권유후 사업장 들어가서 결제해도 방문판매법 적용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돼있습니다.

<<<<1.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장소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계약 권유를 받은후 사업장으로 이동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법이 적용되면 계약 체결일 또는 계약체결일보다 물건을 받은날이 나중일 경우에는 물건을 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물건을 받은 그 다음날이 1일째입니다)

같은 법 제8조에는 ①항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이내에 청약철회를 할수 있다고 규정돼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우체국서 14일 이내 내용증명 발송하면 계약 해제 가능

따라서 우체국 가셔서 내용증명을 보내 청약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통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우체국에 가시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실겁니다.

14일 이내에 발송만 하면 됩니다. 혹시 14일이 지나 상대방에게 도착하더라도 나중에 소급적용되기 때문입니다(방문판매법 제8조4항)

행여 포장을 뜯었다 하더라도 청약철회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방문판매법 제8조2항 1호 단서규정 참조)

다만 물건을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사용부분에 대해선 비율별로 감액이 될 것입니다.

이법은 강행법규이므로 이 법에 반하는 약관이나 계약 내용은 무효입니다.


----------업체 환불 거부시 소액사건심판법 의거 저렴한 비용으로 법적절차 가능

만약 업체측이 환불을 지연시킨다면 법정이자를 물릴수 있음은 물론 소액사건심판법에 의거 간편히 법적절차를 밟을수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구두로도 소 제기가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은 1회이며 그나마 가족이 법원 허가 없이도 대리참석이 가능합니다 송달료도 4회만 내면 되는등 비용도 일반 민사절차에 비해 저렴합니다.


---------3개월이상 할부거래시 물건을 받은날로부터 7일 미경과시에도 청약철회 가능


이와는 별도로 만약 250만원을 할부로 3개월 이상 결제했다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물건을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기간만 방문판매법과 다를뿐 절차나 법적효과는 거의 똑같습니다.

이법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상대방이 길거리에 나간적이 없다고 주장할때를 대비해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이 역시 물건을 받은날로 부터 7일째 되는날까지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만약 7일이 지났다면(물건을 받은 그 다음날이 1일째입니다) 이법은 적용되지 못합니다.
예외적으로 7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이라면 그 다음날(돌아오는 첫 영업일)이 7일째가 됩니다.


----------만19세가 안됐다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가 돼 친권자(대개의 경우 부모)는 취소 가능

참고로 말씀드리면 만약 제보자님께서 만19세가 되지 않았다면 민법에 의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부모님에 의해 취소가 가능합니다.


답변을 원하셨는데 충분한 내용이 됐는지요

아무쪼록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끝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6-05-02 10:22:27 106.240.7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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