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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목 보일러 화재에 대한 도움 부탁드립니다.

닉네임
이제한
등록일
2016-06-22 23:20:48
조회수
20321
첨부파일
 SAM_5987.JPG (358051 Byte)  /   SAM_5989.JPG (354015 Byte)
설치 업체 : 경북 문경 소재 자연에너지 벽난로

제품명: 모릅니다.
설치장소: 경북 상주 청리면 덕산리

피해자: 이득춘 010-9595-1939 아들 이제한 : 010-7382-1932

아버지가 새집을 지으시고 화목 보일러를 설치 하였습니다. (약 4~500만원)

제 기억으론 설치는 2015년 7~9월경에 하셨고 그해 11월~12월 부터 사용 하셨습니다.

1차 하자
보일러 설치 후 1개월정도 안되어서 실내로 연기가 역류 하는 현상이 발생하여서 연통을 더 큰걸로 교체하자고 하여 추가비용 부담하고 교체 하였으며, 그때 천장등 마감 및 문제? 하자가 생겼습니다.

2차 화재발생
2016년 1월 23일 오후 5시경 화목 보일러 장작 태우는 중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보일러 연통 주변이 빨갛게 달아 오르고 불길이 옆으로 새어나오는 현상을 발견하여 난로 주위엔 티비 및 커튼 등 위험성이 잇다 판단하시고 아버지께서 소화기를 화목보일러 투입구에 분사하시고 때마침 동생 결혼식 후 돌아오는 날이어서 가족들이 다모여있었으며 서로 물을 퍼다 나르고 아들인 저는 지붕위로 올라가 연통에 물을 뿌리고 하였습니다.

소방서와 관내 파출소에서는 저희가 불을 다 껏을때 도착하였고 약 15~25분 사이에 도착 하였고,

파출소에서 사진 찍어 갔습니다.

다음날 보일러 업체와 집을 지으신 분과 와서 얘기를 하였고, 저희는 가만히 사용한 보일러에서 불길이 옆으로 솟구치는건 하자가 있는거 아니냐의 중점을 두어 얘기했고, 벽난로 업체에서는 그건 고장이다 그러니 A/S를 해주겠다, 중고제품 있으니 교체해주겠다 라는 성의없는 답변만하였고, 저희는 또 불나면 어떡하냐, 밤에 난로 태우고 자는데 이런일 발생하면 어떡하냐,화재가 안나게끔 재발 대책을 새워달라고, 요구 하였으나 "아이씨"란 얘기를 저희가 화가나서 보냈고 그 다음날 오후 6시까지 연락 주기로 하고 보냈으나 현재 까지 묵묵부답입니다.

그날 정말 가족들 없었으면, 아버지와 어머니 두분이 그불을 끌수 있었는지, 119 연락할 생각도 못하셧다고 얘기하시고, 그 좋은날 소화기와 물때문에 뒤범벋된 집을 치우느라 고생도 하고 난로는 더이상 사용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다행이 집은 기름보일러+화목보일러 같이 있어서 겨울을 지냈구요..

그 후 연락도 없어서 내용 증명을 보냈으며, 2월 말경 내용증명 발송 하였고
내용 요약
화재발생하였으니 환불을 하거나 재발방지 대책을 보내달라고 요구 하였으며, 답변 기간도 1주일 정도 주었느나 답변이 없었고, 그 후 아버지가 찾아가봤으나 맘대로 하라는 식이었답니다.

제가 궁금한건
저희는 보일러 설치 후 연통청소나, 관리 방법에 대한 메뉴얼 및 그 어떤 얘기도 들은것이 없으며, 1차 연통에서 연기가 역류한 문제부터 설치나 기타 다른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며, 2차 화재시 연통 이음부 사이에서 불길이 세워 나왔다는건 설치나 제조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까지 저희는 그제품 그냥 전시용 으로 방치하고 있으며, 그래서 소송을 걸려고 하는데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자문을 구하자 관내에 가봤으나 금액이 작은지 꺼려 하는 내색을 비치는 변호사분들이 있어서 전자소송쪽으로 알아보고 있으나 힘든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알아본건 제조물 책임법인데 그 이외의 법조항이나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와서는 남어 있는 화재 및 가능성에 대한 확인 및 조치하였고

첨부된 사진은 파출소에서 찍어간 사진이며 파출소 컴퓨터에서는 정보보안때문에 메일,USB등으로 반출이 파출소 경찰관님이 직접 컴퓨터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작성일:2016-06-22 23:20:48 210.183.22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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