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소비자고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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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설계사 지원금 환수

닉네임
김상출
등록일
2016-08-10 00:14:41
조회수
3559
제가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현대라이프생명보험에서 설계사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9월초에 회사와의 갈등을 하는 시기에 한화생명보험에서 이직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보험회사의 경우에 초기 정착지원금을 수수료에 포함해서 지원하고 1년이상 근무하지 못하면
지원금을 환수하는 제도로 되어 있어 이직을 거절하였습니다.
9개월간 지원받은 금액에서 환수가 예상되는 금액이 약 475만원쯤이었습니다.
그러자 한화생명에서 이 금액을 보전하여 준다는 약속을 하여,
9월에 한화생명으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3개월에 걸쳐 47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직을 하고 2개월이 지나 팀장과의 갈등이 너무 심하여 도저히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12월 31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2016년 4월에 한화생명에서 정착지원금으로 지원한 343만원을 환수하겠다고 통지서가 왔고,
2016년 2월에는 지점장이 지원금을 환수하겠다고 소액재판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지점장이 소액재판으로 소송한 금액은 5,118,000원입니다.
이중에서 물품으로 지원한 금액 418,000원을 제외하면 현금으로 지원한 4,700,000원입니다.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의 내용은,
교육수수료 200만원과 신인정착지원50만원, 등록지원 70만원과 팀장이 본인의 한화 입사로 인해
받게 된 신입도입 수수료 150만원입니다.
팀장의 1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20만원은 한화생명(주)에서 저의 수수료 지급 통장으로 직접
입금된 금액이며, 수수료 지급명세서에도 시책비로 지급하였다고 정산되어 있는데도,
지점장은 이 금액의 일부가 지점의 운영비에서 지급이 되었으므로 환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황당한 것은 팀장이 지원한 150만원을 환수하겠다고 사내 전산망을 통해 보고까지
하였으면서도 이금액에 대해서는 개인간의 금전거래로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유는 팀장이 지원한 금액은 개인의 통장에서 이체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정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점장이 팀장의 대여금을 대신 받아주고 싶어서 그리했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한화에서의 환수는 인정하지만 지점장과 팀장까지 지원금을 환수하려고 하는 상황인지라
여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작성일:2016-08-10 00:14:41 182.209.2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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