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소비자고발(뷰티/화장품)

소비자 고발 전 필독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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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기자는 보도가치를 판단해 제보 내용과 관련 사항을 취재·분석해 기사화합니다.
제보글 작성 시 사진 또는 동영상 등 자료를 증빙할 경우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거없는 추측이나 주장보다는 확실한 사항에 대해서 제보하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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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리아나화장품 카드 할부 중지 거부

닉네임
오윤진
등록일
2016-09-08 13:08:49
조회수
3456
신청인 : 오윤진
피신청인1 : 코리아나화장품 본사
피신청인 2 : 코리아나뷰티센터 서산점
-신청인은 2016. 1. 28. 코리아나뷰티센터 서산점으로부터 300만원 화장품 및
전신마사지30회(1회*10만원=300만원) 이용을 신용카드 12개월로 300만원에 구입
-2016. 3. 판매원이 도주하여 2016. 3. 1차 내용증명을 보내 카드철회를
요구하였으나 2016. 4. 8. 경위서(1,526,000원 제품수령 확인, 카드철회 요구서)
와 본인서명확인서를 요구해 제출함.
-2016. 8. 26. 카드 결재금 1,750,000원이 되어 제품 수령보다 초과되기에
독촉하니 피신청인2가 할부 중지는 안 된다고 물건으로 가져가라고 해서
628,000원 물건으로 가져왔으나 알아보니 고의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을 알았고
제품은 반품할테니 카드할부 중지 요구를 했으나 피신청인1은 피신청인2가 신청해야 한다고
미루고 피신청인2는 할부 중지 신청을 거절함.
-고의적으로 물건을 강매하는 피신청인 1, 2에 할부 중지를 요구함.

⑦ 피신청인(사업자) 주장
- 피신청인2의 답변서에 2016. 3.까지 마사지 3회 이용 건 30만원과
2016.4. 8 경위서에 포함된 제품값 544,000원을 이중계산하여 가격을 부풀려
290여 만원에 제품을 이미 줬다며 거절함.
- 피신청인1은 피신청인2의 고의적인 거절을 인정하면서도 피신청인2가
카드할부 중지 신청을 해야만 된다고 거절함.
작성일:2016-09-08 13:08:49 180.81.3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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