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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나에서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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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호구인가요.
등록일
2016-11-26 21:20:59
조회수
3221
이벤트에 당첨됬다는 연락이 와서 11월 15일에 코리아나 역삼역에 방문을 하여 앰플비용2만원을 주고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마사지 후 이것저것 제 얼굴상태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왠지 모르게 구매를 해야할것같은 느낌이 들어서 120만원(1년치)을 결제하게 됬습니다.

결제도 저를 직접데려가서 하지않고 카드를 받아가서 혼자 결제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결제 한도때문에 안된다고 하셔서 제가 전화로 결제한도를 높인후 결제를 진행하게 됬습니다.

그후 화장품상자를 가져오더니 상자로 가져 갈것인지 아니면 파우치에 담아갈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두고 쓰면 안되냐고 했더니 나중에 제가 마사지를 받을때 화장품이 바뀌었다고 생각할수있기때문에 꼭 가져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화장품을 상자째로 들고가기에는 부피도 크고 지하철을 타고 가야했기에 어쩔수없이 파우치에 담아가게 됬습니다.

그러시면서 지점장이 최우수상탔고 그에 대한 혜택으로 VIP특별케어권2장을 받았는데 그중 1장을 제에게 주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원래는 진짜 틀별한 고객에게만 제공하는 특별권인데 제가 무료케어를 받았을 때, 어깨의 뭉침이나 이런것이 너무 심하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특별히 제에게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후 11월 18일에 전화를 하셔서 내일 19일에 VIP특별케어권을 사용하러 오라는 전화를 하였습니다.

저는 케어만 받고 끝이겠거니 생각하며 토요일에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번에도 케어후에 전체적으로 나의 체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여

운동을 하면 몸이 더 심하게 망가질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고 나중에 하지정맥이 터질 수 있다는 예시를 언급하시면 몸 상하고 병원비로 돈이 몇 배가 들기 전에 이곳에서 건강한 삶을 되찾으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몇십년을 살았으니 문제가 쉽게 고쳐지지는 않지만 다행히 저는 2년이면 괜찮아질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2년치케어에 쓰일 화장품비용으로 600만원을 결제하게 됬습니다.
(2년치)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결제한도 때문에 결제를 못하게 되자 이번에는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해줄테니 그것으로 결제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말고는 결제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어 알겠다고 말했고 그쪽에서는 우선 카드가 만들어지면 그때 결제를 하라고 하시면서 화장품을 한더미 떠넘겨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묻지도 않고 파우치를 가져와서 담으라고 하였습니다.

나중에 계약서를 보니 이번에 구매한 화장품 상자에 수가 20상자가 넘었기 때문입니다.

이정도는 손으로 들고갈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그럴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집에와서 계속 생각을 해보니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 사용제품을 제외한 모든금액을 환불하고 싶다는 카톡을 11월 25일에 보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서 전화가 왔고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중에는 "계약서 또는 제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단, 재판매가 어려울 정도로 카톤(단상자)이 훼손되었을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합니다." 라고 써있지 않느냐고 하시면서 저는 상자를 버렸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우선 화장품자체는 개봉을 하나도 안했으며 600만원에 들어 있던 보조식품을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보조식품같은 경우에는 상자가 있기때문에 개봉안한것은 환불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는 카톤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환불을 하려고 계약서를 읽다가 의미를 몰라서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알게된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계약서에서 사용해도 되나요?

저는 혹시나 싶어서 "그러면 상자를 사겠습니다"라고 말했더니 화장품상자에는 각 각에 서로다른 바코드가 찍혀있기때문에 상자만 따로 구매가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상자를 바꿔서 담는것이 불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우선 결제가 안된 600만원을 이번달안에 결제하지 않으면 신고..비스무리한것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28일에 만나자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주에 만나야 합니다... 다시 부추길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정말 상자가 없기때문에 14일이 되지않았지만 환불이 불가능한가요?

이번에 가서 결제를 하긴 해야하나요?

법에는 14일이내에는 무조건 된다고 적혀있던데...환불이 가능하게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성일:2016-11-26 21:20:59 122.35.6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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