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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료 마사지 당첨->구매 및 상자 폐기 유도->환불 거부

닉네임
두부
등록일
2017-03-15 17:32:33
조회수
5746
안녕하세요.
코리아나랑 리앤케이 관련한 피해 사례를 많이 보았는데,
제가 구매한 업체는 다른 업체지만 위 업체 피해 사례와 동일합니다.

무료 마사지에 당첨되었으니 매장 방문해달라는 연락을 받았구요.
한시간 정도의 피부 관리와 한시간 동안의 화장품 설명, 즉 영업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120만원의 구매 권유를 받았고, 저는 거액의 화장품 혹은 케어를 구매할 생각이 전혀
없었기에 생각해보겠다 했더니 점점 금액을 낮추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더라구요.
앰플 두가지 구매하면 26만원이고, 원래 10만원당 1회의 케어 서비스가 들어가지만
어찌어찌하여 특별히 6번까지 해주겠답니다.
화장품 자체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으나,
26만원에 특수케어(업체측 설명에 따르면 시중가 15-17만원 상당) 6번 서비스면 괜찮다고 여겨
구매를 결정하게 되었고, 제 신용카드를 가져가 직원이 밖에서 결제를 한 뒤 영수증을 갖다줬습니다.
그리고 본품 화장품과 샘플을 바리바리 챙겨들고 오면서 하는 말이
자신이 화장품 개수를 착각했다고 6번은 안되고 3번까지 가능하다고 정정하더라구요.
순전히 케어 횟수때문에 구매를 결정한거라 망설여졌지만,
이미 화장품까지 가져오고 카드를 결제한 뒤라 취소해달라고 하기가 껄끄럽게 느껴져
그대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말았습니다.

직원 안내에 따라 계약서에 케어 횟수 3회, 상자 폐기 요청 등등 자필로 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후, 6번이라서 결제해놓고 3번으로 말 바꾸는데 호구같이 왜 그대로 오냐는
주위에 반응에 따라 그날 저녁(토요일) 바로 담당 직원에게 취소 의사 전달하였으나
계약서 쓰지 않으셨냐고, 상자를 이미 버렸기 때문에 취소 안된다는 말을 하더라구요.
제가 상자는 새로 구하거나, 아님 분명 나처럼 상자를 두고가는 고객이 한 둘이 아닐텐데
그걸로 대체하면 되지 않냐고 하니, 자신은 권한이 없다하여 월요일날 부국장에게 보고를 드리겠다고
하였고, 월요일부터 수요일 현재까지 부국장의 입장은
계약서를 쓰지 않았냐, 상자 폐기하였으니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그 중간에 저는 소비자보호원에 상담 진행하였고, 그 쪽에서 공문까지 보내주었으나
부국장은 아무리 소비자보호원에 요청하고 법대로 하셔도,
자기네는 법에 따라 환불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상자 관련해선, 위에 적은것처럼 다른 고객이 두고 간 상자로 대체하면 되지 않냐 하니
단순 포장지면 포장지 값을 지불하라고 할텐데, 그런 포장지 개념이 아닌 자기네들 제품은
카툰(단상자)으로 되어있고, 각 상자마다 코드가 달라 자기네가 임의로 바꿔넣을 수 없다고 하네요.

제가 제품을 받을 당시, 봉인씰이나 비닐로 밀봉 포장되어 있던것도 아니고
정말 그냥 말그대로 상자를 '열었을'뿐인데 (흔히 보는 시계상자, 쥬얼리박스같은 형태)
그 상자가 대체가 절대 불가능한것이며, 그 상자가 없다는 이유로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나요?


또한 그 쪽에서 하는 말이, 이미 화장품의 일부를 집으로 가져가시지 않았냐,
(케어 받을 때 사용할 제품은 집으로 가면 귀찮으니 매장에서 보관하라 해서, 일부는 매장에 보관하고 일부는 가져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제품에다 어떤 짓을 했을지 모르기때문에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본품은 물론 샘플조차 사용하지 않았고, 그 전에 쇼핑백에서 꺼내지도 않은 채
받은 상태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매장에서 보관하고 있는 제품을 바꿔치기 하거나, 사용하던 걸 넣어도
저는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냐 하니까 어쨌든 집으로 가져갔으니 안된답니다.

백화점에서 옷이나 화장품을 구입해도 집으로 가져갔단 이유로 환불을 안해주는 경우는 없지 않냐, 화장품은 사용만 안했으면 바로 환불해주지 않냐고 하니
자기네들 방문판매법이랑 도소매 관련 법이랑 달라서 확인이 어렵다네요.
참고로 해당 매장은 임시 영업장으로 포털사이트에 검색해도 주소가 나오지 않습니다.
곧 센터를 만들어서 이전할거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자기네들이 말했듯 방문판매 관련 법이 적용되는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제가 계약서를 썼다는 이유로, 그리고 단상자가 없다는 이유로
환불이 아예 불가능한가요?
다른 분들처럼 수백만원에 달하는 거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식으로 구매, 상자 폐기, 계약서
작성 등을 유인한게 너무 괘씸하여 환불만 받을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네요ㅠㅠ

(일단 내용증명은 보내려고 합니다.)
작성일:2017-03-15 17:32:33 1.209.18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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