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소비자고발(뷰티/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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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리아나화장품 역삼지점 환불거부

닉네임
최윤진
등록일
2017-08-24 13:27:36
조회수
4108
계약하기전 특수케어 서비스 체험 후 결정한 부분인데 마사지도 이행해주지 않고, 따로 계시는 특수케어 담당자 세분께서 돌아가시면서 담당을 해주는 부분인데 뷰티카운셀러께서 해주시는등 특수케어 서비스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점에서 청약철회를 요청하였으나 제품이 나가고 14일이 경과했기 때문에 청약철회는 그 어떤한 이유로도 안된다고 거부행사하며, 제품이 나가는 순간은 무조건 어떤한 이유가 있더라도 14일이 경과했기 때문에 무조건 안된다고 대답을 해주시며, CS쪽에 문의하면 그쪽에서 고객이 이런한 입장이다라고 자기네들이 애기를 들으면 그때 판단하여 고객에게 안내해준다 이게 회사방침이라고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직접 방문하여 말을 하고 있지만 꼭 CS에서 얘기를 들어야하고, CS가 판단을 해줘서 그걸 수령하여 이행하는것이냐 재차 물어봤으며, 그 과장이 맞으며 그렇게 문의하라고 담당자에게 들었습니다.

담당자는 지점에서도 그렇고 CS쪽에서도 14일이 지났기 때문에 해지는 절대 불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계약당시에는 이러한 취소과정을 얘기해주지 않아서 이렇게 무겁게 제품을 다 가져오게 하는 불편한상황을 만느냐고 문의를 하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계약서에 나온데로 읽어주셨다고 하시는데 어느 부분을 보고 설명해주셨냐고 다시 설명을 요청하였으나 담당자는 여전히 상당한 시간동안 묵묵부답으로 일삼다가 당시 계약했던 담당자며, 설명해주신 당사자이신데도 대답을 해주지 않고 그 부분 역시 CS쪽 문의를 하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담장자말씀대로 CS쪽도 어떤한 이유든 불가하다고 하시고, 왜 불가하냐하니 담당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듣지 않았나 하며, 청약철회 역시 담당자와 얘기하셔야된다고 하십니다.
결국 CS쪽은 제 얘기를 들어주고 전달해주는 방법일 뿐인데 그럼, 청약철회 해지관련은 제가 담장자 찾아갔을때 얘기를 해야되는 부분인데 CS전화하라고 회피하시며, 저를 방치하여 상당한 불편을 주는 행동을 하여 매우 힘이 듭니다.

특수케어 서비스가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으며, 계약을 체결하기전 14일이 경과해도 청약철회가 가능한 사실,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사실, 14일이외 철약철회는 CS전화를 해야되 과장을 설명을 해주지 않아 정보제공의무를 받지 못하였다. 계약서에 역시 볼수 없는 부분이며, 나중에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실을 알았을 때 문의 했지만, 자기네들은 14일 지난 청약철회는 어떤한 이유든 안되고, 계약해지도 안된다는 답변을 하여 제 소비자 권리를 방해 받았으며, 청약철회방해 행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총결제 845만원 취소해주세요. 했을때 아직 제품을 받지 못한 부분에는 취소가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아야되는게 맞는데 이점을 실행하지 않고 취소안됩니다.라고하며, 따른 취소방법은 없냐고 문의를 했지만 14일이 지났기 때문에 어떤한 취소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는데 CS측에서는 담당자가 제품을 받지 못한 부분은 환불처리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는 거짓말을 하며, 하지도 않았던 말을 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14일지나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계약서에도 표시가 없었고, 청약철회권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해 재차 설명을 요청을 했으나 안된다고 할뿐 거기에 대한 설명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계약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등 따릅니다.라고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청약철회부분에서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계약서에서 나왔지만,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해 재차 요청을 했으나 이점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청약철회를 요청하며, 소비자권리를 보장을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증거서류로 녹취파일과 계약서 있습니다.
작성일:2017-08-24 13:27:36 1.223.14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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