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소비자고발(금융)

소비자 고발 전 필독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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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리조트 계약 사기

닉네임
김승훈
등록일
2018-05-17 23:32:33
조회수
501
작년에 계약을 했는데요 바로 계약취소하려고 했지만 그쪽에서 위약금이 나와서 손해니까 1년만 유지하고 환급받으라는 말에 넘어가 지금 1년째 되는 시점에 본문과 똑같이 자금사정으로 이관이 되었다며 다른 회원권권유를 받았고 바쁜시간때라 정신없는틈에 결제를 했는데 그후에 사기같다라는 생각들어 인터넷을 뒤져보니 사기 맞더라구요 다행히 2차 사기는 다 결제 취소가 되었는데 1차 사기때 당한 금액을 환급을 어떻게 받아야할까 고민하다 깨달은게 멍청하게도 2차때 찾아온 사원이 1차 사기 계약서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돌려받기 힘들것같은데 추후에 계약되어있는 1500만원상당의 상품 권리로 7.6프로의 금액이 채무불이행?채권추심? 뭐 그런 명목으로 부담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

계약서를 뺏긴이상 제가 불리한건 알겠는데 1차 사기피해를 받을 방법이 없는지 없다면
채무불이행?채권추심명목으로 추가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ㅜ
작성일:2018-05-17 23:32:33 222.236.19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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