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소비자고발(뷰티/화장품)

소비자 고발 전 필독 사항
컨슈머치는 접수된 소비자제보에 대해 해당 기관·기업·업소 등에 해결을 중재합니다.

담당 기자는 보도가치를 판단해 제보 내용과 관련 사항을 취재·분석해 기사화합니다.
제보글 작성 시 사진 또는 동영상 등 자료를 증빙할 경우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거없는 추측이나 주장보다는 확실한 사항에 대해서 제보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의
- 이메일 : news@consumuch.com
- 팩스 : 070-7596-2022
- 전화 : 02-508-3114

주의사항

1. 장시간 작성 시, 자동로그아웃 될 수 있으니 별도로 저장할 것을 권장합니다.
2. 제보 등록 시, 비밀번호는 향후 글 수정 시 필요하오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피해 제보 글쓰기  
제목

셀르엘 연체료 요구

닉네임
진공주
등록일
2022-12-06 13:05:10
조회수
104
7년전 길거리에서 강매를 당했습니다
봉고차에 태워 테스터 한번 해보라며 요구하더라구요
그리고 7년이 지나 주식회사 예담 쪽에서 연락이왔습니다 회사가 넘어가서 본인들이 채권양도받았다며 대뜸 원금과 연체료 백사십얼마를 내라고 안내면 바로 민사소송 들어가겠다면서 .. 환불받기위해 구매 후 3일이 지나 판매사원에게 연락을 했지만 연락을 받지도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당시 생일이 지나지않아 만19세였습니다 화장품값을 소송하신다는데 물품대금의 청구소멸 시효는 3년아닌가요.. 3년이 지나고 7년 지난 지금 민사소송이나 청구가능한건가요 ?
작성일:2022-12-06 13:05:10 106.101.3.229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