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보상 범위 및 책임자 명확히 하도록 해…안내사항일 뿐 강제력은 없어

[컨슈머치 = 윤초롬 기자] 1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경주 리조트 사건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교육부가 ‘집단연수 시 안전확보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각 대학에 배포했다고 덧붙였다.

경주 리조트 사건 이후 학생회가 행사를 주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하는 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이에 교육부는 매뉴얼을 통해 입학 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는 대학교육의 일환이므로 학생보호의 책임이 있는 대학 측이 주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대학과 무관하게 진행된 행사일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주관한 측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대학당국이 아닌 학생회 등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행사에 대해 대학이 학부모에게 미리 고지하고 참여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주 리조트 사고에서 논란이 됐던 보험의 보상범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학생회와 동아리를 포함한 학교 측이 교외에서 행사를 진행할 경우 기 가입한 보험의 보상범위를 확인하고 참가 학생 대비 보상규모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행사기간 동안 적용이 가능한 별도 보험가입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또한 이용하는 숙박시설과 교통수단의 안전 관련 사항과 보험 가입 여부 및 보상 범위를 확인하고 행사 시작 전 참여 학생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해 비상 대피 경로, 소방 시설, 비상 연락처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자치활동의 자율성은 존중하되 학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매뉴얼을 배포했다”며 “매뉴얼에서 제시한 확인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에 교육부가 배포한 매뉴얼은 단순한 안내사항일 뿐 법적 강제력은 없다. 대학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는 것이다.

또한 이번 교육부의 지침이 사실상 학생 자치활동으로 열리는 신입생 행사를 금지하는 것이라 학생회의 반발이 생길 여지도 있다.

한편 경주 리조트 사고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진전이 없는 가운데 최근 보상금을 둘러싼 유족간의 소송사건까지 발생해 주위를 씁쓸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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