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인지로버' 에어백 결함…'이스케이프' 에어백, 냉각계통, 도어핸들 결함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26일 국토교통부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ㆍ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의 레인지로버(129대)에서 운전석과 앞승객석 시트 내에 설치된 에어백 배선 커넥터가 시트 스펀지의 간섭으로 커넥터에 연결된 배선이 단선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4년 5월 27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커넥터 배선 간섭부분 공간확보를 받을 수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의 이스케이프(2216대)에서 에어백, 냉각계통, 도어핸들 결함에 의한 위험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에어백에서는 소프트웨어 문제로 사이드에어백 전개가 늦어질 수 있는 결함, 냉각효율저하에 따른 실린더헤드 균열 및 오일누유로 화재위험성과 도어핸들 간극부족으로 문이 정확히 닫히지 않아 주행 중 열릴 가능성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4년 5월 27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에어백 프로그램 업데이트, 냉각계통 등 부품교환, 도어핸들 간극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080-337-9696),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02-2216-11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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