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개발자의 환불 정책따라 환불가능…외국소재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시정 사례

[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최근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으로 게임, 도서, 음악 등 앱 마켓을 통한 앱·콘텐츠 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앱 마켓 이용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사용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를 시정했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 애플 등 외국 앱 마켓 운영 사업자의 이용약관 중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시정 조치 대상 사업자 및 앱 마켓은 구글 인코퍼레이티드(Google Inc.)의 구글 플레이(Google Play) 서비스 약관과 아이튠즈 살(iTunes S.à.r.l)의 앱 스토어(App Store) 계약서이다.

KT(올레마켓), SK플래닛(T스토어), LG전자(LG스마트월드), LG유플러스(통합회원 이용약관) 등 국내 주요 앱 마켓 사업자의 약관은 지난 3월에 시정했으며, 이번에는 외국 앱 마켓 사업자의 약관 시정을 추진했다.

주요 시정 내용으로 구글플레이 서비스 약관의 경우 모든 판매에 반품, 교환, 환불이 불가한 조항을 앱 개발자의 환불 정책에 따라 환불이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또한 무료 체험 종료 후 자동으로 요금이 부과되는 조항은 무료 체험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유료 회원’ 에 한해 ‘일정 기간 무상의 서비스 및 취소권을 부여’ 한다는 사실을 명시토록 했다.

현행 결함 제품에 관한 보상은 ‘구매가’로 제한한다고 규정된 조항은 ‘특별한 사정’ 이 있는 경우 ‘확대 손해’ 도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시정했다.

앱 스토어 계약서의 경우 사업자가 언제든지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세금 부과, 결제 방식, 환불 정책 등 추가 조건을 정하면 즉시 계약의 내용이 되는 현행 규정을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조건을 정할 경우에는 고객에게 통지해야 하고, 계약 유지를 원하지 않는 고객은 해지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또한 가격 인하 상품 및 인앱 구독은 환불이 불가능한 조항을 구입 후 제품가격이 인하됐을 때 차액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취지임을 분명히 하고, 인앱 구독에 관한 환불도 가능한 것으로 시정했다.

인앱(In-App)구독이란 고객이 앱 내에서 이용료를 지급하고 일정 기간 동안 잡지, 신문, 비디오, 음악 등 다양한 컨텐츠를 구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고객이 계약의 어떤 조항이라도 위반한 경우 사업자는 해지가 가능하지만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이 책임지도록 규정한 조항도 시정했다. 해지 사유를 예시해 구체화했고, 해지 시 고객의 책임 범위도 인과 관계가 있는 손해로 제한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아울러 서비스 이용의 발생한 손해에 사업자 및 직원의 면책에 동의하는 규정을 사업자 및 그 직원에게 귀책 사유(고의 또는 과실)가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시정했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외국 소재 사업자의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약관에 대한민국의 약관법을 적용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 사례”라면서, “이번 시정을 계기로 앱 마켓 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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