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 1만8천가구 신규모집…매월 10만원씩 3년 만기 땐 720만원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그동안 기초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던 '희망키움통장'이 차상위가구까지 확대된다.

8일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을 2014년 7월부터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부터 일하는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탈수급을 지원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으로서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도입·운영해 왔다.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약 2만 7000가구가 가입해 자립의 꿈을 키워가고 있으며, 매년 가입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3년 만기가 도래한 2010년 가입가구의 경우 60%가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났고, 대부분이 근로·사업 소득의 증가(93.0%)로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는 등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이러한 높은 성과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2014년 7월부터 희망키움통장을 일하는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 시행한다.

차상위 대상 ‘희망키움통장 Ⅱ’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근로사업 소득이 90%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매월 본인이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1:1로 매월 10만 원씩 매칭 지원하게 된다.

적립기간은 3년으로, 3년 동안 가입하고, 재무·금융 교육 이수할 경우 적립금 약 720만 원(본인적립금 360만 원, 정부지원금 36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제한된다.

복지부는 가입대상 규모를 고려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1만 8000가구를 신규 모집할 예정이며, 1차 모집기간은 7월 14일부터 23일까지이며, 2차 모집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로 진행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차상위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수급자의 탈빈곤을 지원하는 등 대표적인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희망키움통장 Ⅱ 역시 차상위가구의 기초수급자 등 빈곤상태로의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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