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로스터 구입 소비자, 계약파기 통보받고 격분 내용증명 발송

 
   
 
 
경기도 안산 시화공단의 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A씨는 지난주 황당한 경험을 했다.
 
9일전인 지난 5월15일 현대자동차의 벨로스터 터보를 마포 한 지점에서 구입을 한후 계약금까지 지불했으며 차량은 26일까지 납품가능하다는 문자까지 받았다.
 
생애 첫 차량 구입이어서 들떠있던 A씨는 현대자동차로부터 청천벽력같은 통보를 받은 것.
 
결론부터 말하면 A씨가 현대자동차 수출업자로 의심돼서 차를 인도할수 없으므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황당한 A씨는 "자신이 수출자라는 어떠한 근거도 없으며, 만약 자신의 차를 수출물건으로 돌리면 10배를 배상하겠다"라고 했으나 현대차는 본사방침이어서 어쩔수 없다는 답변만 들어야했다.
 
격분한 A씨는 현대자동차 본사에 "귀사는 본인에 대해 차량을 수출할수 있다는 파렴치한 및 개인의 명예훼손까지 시켜가며 일방적으로 차량을 거부하고 계약금을 찾아가라고 한 것은 어떠한 근거도 없다"는 내용증명<사진>을 보냈다.
 
A씨는 이 내용증명에서 "어떤 근거도 없이 판매를 거부하는 것은 독점적 오만함의 극치라고 생각하며 본인의 금전적 시간적 정신적 손해를 귀사로부터 받은데 대해 귀사의 명확한 답변이 없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왜 귀사로부터 수출자로 평가됐는지와 명예훼손에 대한 해명 및 계약 위반에 대한 해명등도 아울러 요구했다.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판매계약을 맺어놓은후 석연찮은 사유를 들며 일방적으로 판매계약을 취소한 사례는 인터넷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지난해 한 포털에 자세히 오른 이 사연 역시 자신의 부친이 스타렉스를 구입한후 차량 인도 대기중에 옵션을 수회 변경하다가 결국 최고급 사양으로 바꿨는데 현대측에서 아무래도 수출자로 의심된다면서 계약을 파기당했다는 건이다.
 
글을 올린 이 여성은 "계약초기와 달리 부친은 자꾸 옵션 욕심이 생겨서 추가 옵션을 여러분 주문했는데 결국 그 같은 모델은 수출 차량이 많아서 수출자로 의심을 샀다"고 토로했다.
 
이 여성은 자신의 부친은 가족이 많아서 승용차는 살수 없고 스타렉스를 주문했는데 주문과정에서 옵션에 대한 변심이 있었을 뿐인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현대자동차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했다.
 
네티즌들은 "수출차량의 가격이 더 쌀텐데 개인이 영업소에서 차를 사 물류비용을 부담하면서 수출하면 얼마나 남겠느냐"면서 이 여성을 두둔했다.
 
이에대해 현대자동차는 "정상적인 루트를 밟지않고 수출하는 사람들이 있는게 사실이며 따라서 수출자로 의심되면 계약을 파기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 마포 해당 지점은 본지가 취재에 나선 직후 "A씨에 대해서는 계약 파기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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