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8일부터 8개 은행 대상 ‘금융기관용 신분증 확인서비스’ 시행

[컨슈머치 = 박동호 기자] 앞으로 일선 은행창구에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대포통장 개설 등 금융사고가 대폭 근절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오는 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난 2월 25일 안전행정부 등 21개 기관이 맺은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 업무 협약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3월 17일부터 안전행정부, 우리·부산·광주·외환은행, 금융결제원 등이 참여해 시범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다.

우선 8개 은행 4300개 영업점이 8월 8일 서비스를 개시하며 올해 말까지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14개 은행이 단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서비스 개시에 참가하는 은행은 우리, 부산, 광주, 외환,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등이다.

아울러 업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은행들과 제2금융권(생명보험사, 금융투자사, 신용카드사 등)에 대한 서비스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은행에서는 통장 개설 등 금융거래 시 본인 여부를 신분증 발급기관별로 제공하는 개별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번호·성명 등 단순 문자정보만으로 확인하다 보니 신분증 위·변조 식별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6개 신분증의 진위를 통합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신분증 확인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됐다. 특히 신분증의 사진까지 확인할 수 있어 진위확인의 정확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서비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주민등록증을 대상으로 우선 서비스될 예정이며, 운전면허증 등 5개 신분증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범서비스에 참가한 우리은행 관계자는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은행 직원들의 실명확인 업무효율성이 크게 제고되었고, 금융사고 예방효과도 기대된다”고 기대감을 표현했다.

이성호 안전행정부 제2차관은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정부 부처 간 협력 및 민·관 협업을 통해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는 대표적인 공공서비스”라며 “해당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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