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연료필터 불량으로 화재 우려 문제점 발견"

 국토해양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연료 내 이물질을 걸러주는 연료필터 불량으로 운행 중 연료가 누유 되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2011년3월25일부터 9월20일사이에 제작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승용자동차 2차종(Tiguan2.0TDI, CC2.0TDI)으로 총 1111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6월1일부터 폭스바겐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연료필터로 교환)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