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무상수리 서비스를 받아야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리콜과 마찬가지로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무상수리 사실을 의무적으로 개별통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방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무상수리는 법적 통지의무가 있는 리콜과 달리 원하는 소비자에게만 해주기 때문에 사전에 이 정보를 모르는 소비자는 수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권익위는 "무상수리 대상차량 중에는 안전운행과 직결되는 결함도 일부 발견되고 있어 제조사들이 의도적으로 리콜을 기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리콜과 달리 법적 통지의무가 없어 수리를 받지 않고 운행할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또 중고차 거래에 꼭 필요한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에 '리콜 대상 여부 확인란'을 명시토록 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리콜대상인 중고차가 수리 없이 중고차 매매시장에서 거래돼 중고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차량 결함을 뒤늦게 확인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리콜과 무상수리에 대한 개별통지 방법으로 현행 우편통보 외에도 문자나 이메일통보를 병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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