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여행 경험이 늘어나면서 단체여행 보다는 여유롭고 충분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개별 여행이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개별 여행자들이 항공서비스 이용 시 여행사 또는 항공사의 과실로 유류할증료 미고지 등으로 인한 추가 요금이 발생하거나 항공 수하물 분실.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해도 환급, 배상받는 경우는 많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부산본부는 2009년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 운송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구제 사건을 분석한 결과, 전국 705건 중 26.0%를 차지하는 183건이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에서 발생했다고 4일 밝혔다.

부.울.경 지역 중 부산이 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 68건, 울산 4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항공여객 운송서비스는 항공사 및 여행사(발권대행사 포함) 관련된 불만인데, 항공사에 대한 불만 사유별 현황은 '운행 취소 및 출발.도착 지연'이 전체 48.9%(345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위탁 수하물 분실.파손' 5.7%(40건), '과다 취소 수수료 및 추가 대금' 4.5%(32건) 등의 순이었다.

또, 여행사에 대한 불만 사유로는 '과다 취소 수수료 및 추가 대금 요구'가 11.3%(80건)로 가장 많이 꼽혔고, '항공권 초과 판매' 6.4%(45건), '운행정보 오제공 및 미제공' 3.3%(23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피해구제 사건 705건 중 환급, 계약해제 등 적정 배상을 받은 경우는 57.7%(407건)로 나타났는데 현지공항 사정, 기상 상황 등에 따라 항공편이 운항 지연 및 취소되는 경우 국제협약, 약관 등을 이유로 항공사 등의 책임이 면책되는 경우가 많아 환급, 배상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국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할인항공권이나 특가항공권의 경우 항공권 대금이 약관 등을 이유로 전액 환급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수하물 분실 및 파손의 경우 무게 단위로 계산하는 보상금은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보상절차의 까다로움 등의 이유 때문으로 분석됐다.

적정 배상을 받은 407건의 내용별로는 환급이 31.8%(22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배상 20.2%(142건), 계약이행 2.4%(1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경우에도 환급이 75.4%(138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적으로 항공여객 운송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불만 유발 사업자별로는 항공사로는 외국 항공사 31.6%(223건), 국내 저가항공사 29.6%(209건), 국내 2개 대형항공사 10.5%(74건)로 나타났다. 항공사 외에 여행사가 28.2%(199건)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 관계자는 "노트북 컴퓨터나 카메라 등 고가의 전자제품이나 보석류, 귀금속류, 현금 등을 화물로 운송 시 손상되거나 분실된 경우 항공사에 따라 보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반드시 직접 휴대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방법"이라며 "또 수하물 운송조건에 대한 내용은 사전에 항공사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항공권과 여권의 탑승자 영문철자가 다른 경우 탑승이 거절되거나 시차를 고려하지 않아 출발.도착시간을 잘못 파악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도시 및 공항명 착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입한 항공권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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