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카' 에어백 결함, 전세계 대규모 리콜…국내엔 별도 기준 없어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자동차를 타는 소비자라면 안전사양에 대한 관심은 높을 수밖에 없다. 특히 에어백은 별안간 일어나는 사고로부터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안전장치 중 하나여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돼도 지나치지 않다.
▶ 전세계 자동차에 불어닥친 ‘에어백' 관련 리콜 바람…국내차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미국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서 일본의 에어백 제조사 ‘다카타’에 리콜을 명령했다. 에어백 제조사는 여러 완성차 브랜드에 에어백을 납품하게 된다.
전세계 에어백의 30%를 차지하는 타카타의 이번 리콜은 도요타, 혼다, 닛산 등 일본 브랜드와 함께 BMW, 포드, GM까지 포함돼 무려 1200만 대의 차량이 리콜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히 엄격하기로 소문난 미국발 리콜은 전세계 어떤 자동차 업체도 남의 일 같지 않다. 까다로운 북미시장 리콜 바람에 현대자동차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5월 현대자동차 투싼이 미국에서 운전석 에어백이 조립 과정에서 운전대에 단단하게 고정되지 않아 충돌 시 운전자를 다치게 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으로 14만 대가 리콜된 데 이어 국내에서도 같은 결함으로 12만2000여대가 리콜됐다.
지난 7월엔 미 NHTSA가 아반떼(현지명 엘란트라) 투어링에 에어백 전개 시 서포트 브래킷이 떨어져 나가는 결함으로 3만 5000대를 리콜하도록 지시했다. 또 같은 달 2006~2008년식 쏘나타 차량도 39만4000대를 대상으로 에어백 결함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과 국내에서 끊이지 않는 에어백 관련 결함 조사와 리콜은 소비자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고 있다.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에어백의 종류는?
안전벨트와 더불어 대표적인 탑승객 보호장치인 에어백은 충돌을 감지하는 센서를 통해 사고 발생시 탑승자를 보호한다. 초기 에어백은 급속 팽창한 공기압력으로 인해 노약자, 어린이에게는 또다른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팽창 후 압력이 낮아지는 디파워드 에어백(2세대)이 개발됐고, 센서에서 충격강도, 벨트 유무 등을 감지해 에어백 팽창 압력을 조절하는 스마트 에어백(3세대), 스마트 에어백에 탑승자의 무게를 두 단계로 감지해 팽창 압력을 조절하는 어드밴스드 에어백(4세대)까지 나왔다.
국내 출시 중인 차량에는 2세대, 3세대, 4세대 에어백이 사용되고 있다. 원론적으로 어드밴스드 에어백이 팽창 강도를 탑승자에 맞게 조절할 수 있지만, 기존 에어백에 비해 어드밴스드 에어백이 월등히 안전하다는 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현재 북미시장에서 생산되거나 수출하는 자동차에는 어드밴스드 에어백이 반드시 의무로 탑재하도록 돼 있고, 국내 차량 중에서도 일부 고급 차량에 어드밴스드 에어백이 사용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안전사양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근에 개발된 어드밴스드 에어백이 내수용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고, 수출용 차량에만 적용되는데 대해 많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 터지지 않는 에어백…국내엔 검증할만한 기준은 없어
사실 문제는 어떤 에어백이 더 안전한가에 대한 문제보다 사고 발생 시에 적절하게 에어백이 작동하는냐에 대한 문제가 더 중요할 것이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 6월까지 최근 5년간 에어백 관련 오작동 신고 현황은 한국소비자원 925건과 교통안전공단 216건 등 모두 113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소비자원에 접수된 에어백 오작동 접수현황은 에어백 미작동이 725건(78.4%)으로 가장 높았고, 에어백 자동작동 51건(5.5%), 에어백 경고등 점등 45건(4.9%), 기타 104건(11.2%) 순이었다.
큰 사고 시에도 에어백이 터지지 않는 사례는 인터넷, 신문, 방송을 통해 꾸준히 문제 제기되고 있다.
에어백이 터지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충돌각과 충돌속도 문제다. 차량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로 정면에서 좌우 30도 이내의 각도에서 유효충돌속도가 시속 약 30km이상일 때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정면이 아닌 사선이나 후방충돌을 했을 때, 센서가 감지하지 못하는 약한 충돌, 전봇대나 가로수 등 폭이 좁은 물체와의 충돌했을 경우에는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 상황은 제조사가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제작한 에어백을 장착하는 것에 그칠 뿐 에어백 성능을 검증할만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지난 9월 국감에서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은 "에어백 결함으로 인한 사망 사고도 발생하고 있지만 제조사들은 변명하는 데에만 급급하고 교통안전공단은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교통안전공단의 에어백 결함조사를 전면 개편하고 차량별로 에어백 등 안전 장치와 관련된 부품에 대해 전수조사를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