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카' 에어백 결함, 전세계 대규모 리콜…국내엔 별도 기준 없어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자동차를 타는 소비자라면 안전사양에 대한 관심은 높을 수밖에 없다. 특히 에어백은 별안간 일어나는 사고로부터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안전장치 중 하나여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돼도 지나치지 않다.

▶ 전세계 자동차에 불어닥친 ‘에어백' 관련 리콜 바람…국내차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미국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서 일본의 에어백 제조사 ‘다카타’에 리콜을 명령했다. 에어백 제조사는 여러 완성차 브랜드에 에어백을 납품하게 된다. 

전세계 에어백의 30%를 차지하는 타카타의 이번 리콜은 도요타, 혼다, 닛산 등 일본 브랜드와 함께 BMW, 포드, GM까지 포함돼 무려 1200만 대의 차량이 리콜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히 엄격하기로 소문난 미국발 리콜은 전세계 어떤 자동차 업체도 남의 일 같지 않다. 까다로운 북미시장 리콜 바람에 현대자동차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5월 현대자동차 투싼이 미국에서 운전석 에어백이 조립 과정에서 운전대에 단단하게 고정되지 않아 충돌 시 운전자를 다치게 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으로 14만 대가 리콜된 데 이어 국내에서도 같은 결함으로 12만2000여대가 리콜됐다.

지난 7월엔 미 NHTSA가 아반떼(현지명 엘란트라) 투어링에 에어백 전개 시 서포트 브래킷이 떨어져 나가는 결함으로 3만 5000대를 리콜하도록 지시했다. 또 같은 달 2006~2008년식 쏘나타 차량도 39만4000대를 대상으로 에어백 결함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과 국내에서 끊이지 않는 에어백 관련 결함 조사와 리콜은 소비자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고 있다.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에어백의 종류는?

안전벨트와 더불어 대표적인 탑승객 보호장치인 에어백은 충돌을 감지하는 센서를 통해 사고 발생시 탑승자를 보호한다. 초기 에어백은 급속 팽창한 공기압력으로 인해 노약자, 어린이에게는 또다른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 에어백 구성(출처=한국소비자원)

이 때문에 팽창 후 압력이 낮아지는 디파워드 에어백(2세대)이 개발됐고, 센서에서 충격강도, 벨트 유무 등을 감지해 에어백 팽창 압력을 조절하는 스마트 에어백(3세대), 스마트 에어백에 탑승자의 무게를 두 단계로 감지해 팽창 압력을 조절하는 어드밴스드 에어백(4세대)까지 나왔다.

국내 출시 중인 차량에는 2세대, 3세대, 4세대 에어백이 사용되고 있다. 원론적으로 어드밴스드 에어백이 팽창 강도를 탑승자에 맞게 조절할 수 있지만, 기존 에어백에 비해 어드밴스드 에어백이 월등히 안전하다는 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현재 북미시장에서 생산되거나 수출하는 자동차에는 어드밴스드 에어백이 반드시 의무로 탑재하도록 돼 있고, 국내 차량 중에서도 일부 고급 차량에 어드밴스드 에어백이 사용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안전사양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근에 개발된 어드밴스드 에어백이 내수용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고, 수출용 차량에만 적용되는데 대해 많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 터지지 않는 에어백…국내엔 검증할만한 기준은 없어

사실 문제는 어떤 에어백이 더 안전한가에 대한 문제보다 사고 발생 시에 적절하게 에어백이 작동하는냐에 대한 문제가 더 중요할 것이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 6월까지 최근 5년간 에어백 관련 오작동 신고 현황은 한국소비자원 925건과 교통안전공단 216건 등 모두 113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소비자원에 접수된 에어백 오작동 접수현황은 에어백 미작동이 725건(78.4%)으로 가장 높았고, 에어백 자동작동 51건(5.5%), 에어백 경고등 점등 45건(4.9%), 기타 104건(11.2%) 순이었다.

큰 사고 시에도 에어백이 터지지 않는 사례는 인터넷, 신문, 방송을 통해 꾸준히 문제 제기되고 있다.

▲ 에어백 작동 조건 '충돌각', '유효충돌속도'(출처=한국소비자원)

에어백이 터지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충돌각과 충돌속도 문제다. 차량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로 정면에서 좌우 30도 이내의 각도에서 유효충돌속도가 시속 약 30km이상일 때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정면이 아닌 사선이나 후방충돌을 했을 때, 센서가 감지하지 못하는 약한 충돌, 전봇대나 가로수 등 폭이 좁은 물체와의 충돌했을 경우에는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 상황은 제조사가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제작한 에어백을 장착하는 것에 그칠 뿐 에어백 성능을 검증할만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지난 9월 국감에서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은 "에어백 결함으로 인한 사망 사고도 발생하고 있지만 제조사들은 변명하는 데에만 급급하고 교통안전공단은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교통안전공단의 에어백 결함조사를 전면 개편하고 차량별로 에어백 등 안전 장치와 관련된 부품에 대해 전수조사를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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