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출시여부 미확정 불구 사전 예약…개인정보만 유출"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규 스마트폰의 비공식 사전예약 광고와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7일 공정위는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애플사의 아이폰5 스마트폰을 사전예약해주겠다고 거짓·과장광고한 4개 온라인 이동통신기기 판매점이 적발됐다"며 최근 "삼성전자의 갤럭시S3 국내 출시가 임박했다는 소문과 함께 비공식 사전예약이 만연할 우려가 있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하커뮤니케이션, 블루, 에프와이에스유비모드, 아이폰 등 4개 판매점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아이폰5 예약가입 실시', '사전예약하시면 가장 빠르게 최고의 조건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의 허위광고를 내 출시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아이폰5에 대한 비공식 사전예약을 받았다.
공정위는 "일반적으로 신규 스마트폰은 케이티와 에스케이텔레콤 등 이동통신사 차원에서 예약판매 일정을 사전에 공지하고 공식 예약접수를 통해 순서대로 개통되고 있다"며 "이번에 적발된 비공식 사전예약은 신규 스마트폰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온라인 이동통신기기 판매점이 국내 출시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최신 스마트폰을 빠르게 구매하고 싶은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해 소비자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한 것"이라며 "스마트폰을 빠르게 받는다는 보장이 없을 뿐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