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약품 도매상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자와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 개정 약사법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8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와 약국개설자에 대한 거래가 제한된다. 의약품도매상과 의료기관개설자 등이 2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의약품 도매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 거래가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벌금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함께 새 약사법은 의료기관 개설자 뿐만 아니라 약국 개설자도 한약업사 및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기존에 약국개설자가 의약품도매상 등의 허가를 받은 경우 결격사유를 해소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도매상의 거래제한 등의 규정을 도입해 불공정거래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의약품유통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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