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광고 가파른 증가세…"여드름·기미에 효과" 등 표현 사용 불가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아름다운 여배우가 사용하고 피부가 좋아졌다는 화장품 광고를 보면 소비자들의 마음이 혹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화장품 업체들이 하는 광고를 모두 믿어서는 안 된다.

광고에 민감한 소비자들에게 화장품 업체들이 허위·과대 광고를 일삼는 경우가 빈번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발표한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보고서’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적 효과와 관련해 여드름·기미·주근깨라는 직접적인 단어는 화장품 광고에 쓸 수 없다.

'튼살·여드름·흉터 흔적을 제거', '홍조·홍반을 개선 및 제거' 등 표현은 금지된다. 단, 메이크업을 통해 홍조·홍반을 가려준다는 표현은 가능하다.

이 외에도 화장품 광고에는 꽤 까다로운 기준의 금지표현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업체들이 이를 충실히 따라 지키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올해 4월 토니모리는 ‘플로리아 뉴트라 에너지 100시간 크림’ 광고에 ‘국내 최장시간 보습’이라는 배타성을 띤 절대적 문구를 사용해 식약처로부터 2개월간 광고 중지 명령을 받았다.

토니모리는 지난해에도 알코올 성분을 넣은 제품을 '무(無)알코올'로 광고해 2개월 광고 정지 행정처분 받은 전적이 있다.

   
▲ 토니모리‘플로리아 뉴트라 에너지 100시간 크림’

로사퍼시픽은 ‘19리얼 넥시트’와 ‘베리식스 7382퍼펙트 퍼퓸’을 광고하면서 ‘임상실험 최초 연구개발 성공’ ‘대한민국 최초 신개념 황금비율 향수’ 등 문구를 사용해 역시 식약처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특정인 또는 기관의 지정과 공인 관련해 ‘OO 아토피 협회 인증 화장품’ ‘OO 의료기관의 첨단기술의 정수가 탄생시킨 화장품’ ‘OO 대학교 출신 의사가 공동개발한 화장품’ ‘OO 의사가 개발한 화장품’ ‘OO 병원에서 추천하는 안전한 화장품’ 등의 표현은 쓸 수 없다.

과대광고 적발에 있어서 국내 최대 화장품 기업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도 예외는 아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자회사 이니스프리는 ‘비자 안티 트러블 스팟 에센스 W’에 대해 광고 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광고 내용 중 ‘오톨도톨하고 작게 올라온 트러블을 매끈하게’ 등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표현이 문제가 됐다.

LG생활건강은 자사 제품 중 오가니스트 라인 6종에 관련해 배타성을 띤 ‘최상’이라는 절대적 표현을 사용해 과대광고로 판매·광고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LG생활건강의 더페이스샵 또한 ‘아르쌩뜨 에코테라피 빙산수 슈퍼젤’ 제품 2차 포장에 ‘빙산수는 생체 활성 효과를 발휘해 건강함을 전해줍니다’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구를 표시를 해 판매업무 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바 있다.

록시땅 아몬드 쉐이핑 딜라이트 퍼밍&리스컬팅은 ‘바디 전체의 지방 세포를 줄여줍니다’라는 표현이 문제가 됐다. 결국 3개월간 광고가 금지됐다

이 밖에도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문구에는 '체내 노폐물 제거(피부·모공 노폐물 제거 관련 표현 제외)', '無(무) 스테로이드, 無(무) 벤조피렌 등 배합금지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 '부작용이 전혀 없다', '레이저·카복시 시술' 등이 있다.

시술관련 표현과 관련해 니베아 크림으로 유명한 바이어스도르프코리아는 ‘하이알루폰필러아이크림’을 홍보하면서 ‘바르는 필러’라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업무 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올해도 많은 화장품 업체들이 허위·과대광고를 계속해 식약처로부터 끊임없이 제재를 받고 있다.

   
▲ 지난 5년간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적발건수(출처=식품의약안전처)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건수는 2009년 247건에서 2010년 2020건, 2011년 4229건, 2012년 1만1325건 등으로 늘었고, 2013년에는 2만1347건으로 2만 건을 넘으며 가파른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 과대광고 근절을 위해 고의적 화장품 표시·광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를 하다 적발되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식약처 화장품 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화장품 같은 경우 피부 미용을 위해서 외부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 혹은 진단 등의 의학적 표현이 있을 때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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