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 점검

[컨슈머치 = 이지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지난 1월 12일부터 1월 23일까지 식육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83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15곳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민속 명절인 설을 앞두고 수입축산물이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축산물을 많이 보관하고 있는 업체의 유통기한 위‧변조 등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식육가공업체(8개소), 식육포장처리업체(42개소), 축산물판매업체(14개소) 등을 대상으로 유통기한 및 원산지 위‧변조 행위,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유통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연장 표시(1개소)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미표시 보관(3개소) ▲원료수불부 및 생산‧작업일지 미작성(4개소)▲작업장 시설의 비위생적 관리(2개소) ▲보존기준 위반(1개소)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등(4개소)이다.

위반업체 중 유통기한 연장표시 및 경과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를 하지 않고 보관하다 적발된 4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더불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별, 시기별 맞춤형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유통‧판매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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