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반원칙 '유상수리후 2개월내 하자 시 무상수리'와 충돌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차령 3년 이상인 자동차 정비가 잘못돼 같은 고장이 발생한다면 1개월만 무상수리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반 원칙과 충돌하고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일반적으론 유상으로 수리 받은 제품이 2개월 내 같은 고장이 난다면 무상수리가 가능하다.

소비자기본법의 위임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1의 1호 '다'목에는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규정에 근거, 유상수리를 받은 제품에 대한 2개월의 보증기간이 주어짐과 동시에 무상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엔 종전 수리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무상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엔 제품별 내용연수와 감가상각을 감안해 따로 보상받을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기사로 보도된 만큼 여기선 더 거론하진 않겠다.

문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내 일부 품목의 경우 일반 규정과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다.

▲ 유상수리 받은 제품이 2개월내 같은 고장이 발생하면 무상수리가 가능하지만 3년이상된 자동차의 경우 정비 불량으로 같은 하자가 발생시엔 1개월만 무상수리가 가능하다는 '자동차 정비업'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동차 정비업'의 경우 '정비 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상의 차량은 최종 정비일로 부터 1월(30일) 이내에만 무상수리가 가능하다'고 규정돼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반 규정을 모르고 있는 3년 이상 차령의 소유자는 자동차정비업 규정에 의거, 고가의 수리비를 2개월이 채안된 시점에서 다시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

다른 제품군에 비해 자동차 정비는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고장 원인을 찾지 못해 제대로 수리를 하지 못한 사례가 많다는 것을 감안해서라도 개정이 시급하다.

참고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 1항에는 '다른 법령에 근거한 별도의 분쟁해결기준이 제8조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분쟁해결기준을 제8조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같은조 3항에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고 규정돼 있다.

위 두 조항의 취지를 감안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반원칙과 자동차정비업의 기준이 충돌하고 있는 현 시점에선 당연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반원칙이 우선 적용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자동차정비업의 유상수리후 하자시 무상수리 기준을 일반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구체적인 업종을 특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기준을 통칙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업종과 분쟁유형이 정해졌다면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맞다"며 "자동차 정비업 기준의 개정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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