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의료행위ㆍ마취크림 사용 성행…단속 및 규제 절실

[컨슈머치 = 김수현 기자]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은 최근 외모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피부관리실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피부관리실 피해 상담 분석 및 피부관리실 이용 소비자 조사를 실시했다.

2014년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민간소비자단체로 접수된 피부․체형관리서비스 관련 상담 총 2,763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상담이 63.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계약불이행(14.7%), 부작용(11.1%), 기타(5.4%), 부당행위(화장품 강매, 허위·과장 광고 등)(3.6%), 서비스 불만족(1.4%) 순으로 나타났다.

부작용 상담의 경우 전체 상담의 11.1%를 차지해 상담자 10명 중 1명은 부작용으로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피부․체형관리서비스 상담의 부작용 상담 비율(7.3%) 보다 증가한 것으로, 부작용 증상은 여드름 악화 및 발생(22.7%), 가려움증(17.4%), 통증(11.0%), 화상(8.2%), 상처 및 흉터(7.8%), 기타(6.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상의 경우 고주파 기계 등 피부관리기기 사용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피부관리실에서 이용한 서비스. 붉은색 표시는 유사의료행위.(출처=소비자시민모임)

피부관리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피부관리실에서 이용한 피부관리서비스를 조사한 결과 리프팅/주름개선(60.4%), 미백(57.2%), 모공축소(34.8%), 점 빼기(19.0%), 여드름 관리(15.6%), 체형․비만 관리(14.6%), 문신(12.8%), 레이저 제모(6.0%), 피부 박피(5.0%), 귀 뚫기(3.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신, 레이저 제모, 피부 박피, 귀 뚫기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금지하는 유사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부관리실에서 여전히 유사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500명 중 14.4%는 피부관리실에서 마취크림 또는 마취연고의 도포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마취크림은 개인에 따라서 흡수되는 정도가 다르고 지나치게 도포할 경우 쇼크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의약품으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부․체형 관리서비스 소비자 상담 중 기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피부관리 이용 중 기기 사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370명(74.0%)은 기기를 사용하여 피부관리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경험이 있는 기기로는 고주파(76.0%), 초음파(45.1%), 필링기(16.8%), IPL(14.9%), 저주파/유분측정기(13.0%), 냉각마사지기(8.1%), 레이저제모기(4.9%), 기타(6.2%)로 나타났다.

   
▲ 피부관리실 부작용 경험(출처=소비자시민모임)

특히 피부관리실에서 기기를 통해 관리를 받은 소비자 중 67.8%(251명)는 홍조/홍반, 가려움,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관리실 50곳을 대상으로 방문조사 결과, 39곳(78%)은 고주파/저주파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주파/저주파 기기의 경우 진피층에 강한 열을 전달해 피부조직에 변화를 주는 의료기기로 불법 사용으로 인한 화상, 색소침착, 흉터 발생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방문 조사결과 단 4곳만이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피부관리실에서는 부작용 관련 보상을 미루거나, 나몰라라 하고 있어 피해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며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금지된 피부관리실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규제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 안전을 저해하는 마취크림 사용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규제가 요구된다”며 “소비자들도 마취크림의 위험성을 고려해 안전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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