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사업법 위반 여부 도마 위…국토부 "아직 정확한 시정권고 없다"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최근 소셜커머스 쿠팡이 운영하는 직접배송 서비스 ‘로켓배송’이 위법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해당 서비스를 애용하던 소비자들은 행여 서비스가 중단될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6일 업계에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택배 사업 허가없이 자가용으로 배송서비스를 운영하는 쿠팡의 로켓배송이 법에 저촉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때문에 구입한 물건을 당일 혹은 하루 만에 배달해 그동안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이끌어낸 쿠팡의 로켓배송 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적법 여부 조사 과정 중 의견을 나눴을 뿐 아직 정식으로 정확히 시정 권고를 받은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도 정식으로 시정 권고를 내린 적은 없으며 해당 사항에 대한 법적 판단은 국토부 소관이 아니라며 일부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부인했지만, 쿠팡에 택배사업자 허가를 받도록 개선하라는 의견을 보낸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현실적으로 쿠팡이 택배 영업용 노란색 번호판을 달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 발생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위법 판결이 확정될 경우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가 사실상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쿠팡 로켓배송 위법 논란…차량 번호판이 문제?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를 둘러싼 위법성 논란이 촉발된 것은 지난 1월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쿠팡이 자격을 갖추지 않고 편법으로 사실상 택배사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강하게 의의 제기를 하면서부터다.

실제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에 따르면 개인용 차량으로는 택배 등 배송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택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해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운행해야 한다. 현재 쿠팡의 로켓배송은 일반 자가용 번호판인 흰색 번호판을 달고 운행 중이다.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당시 쿠팡은 따로 배송료를 받지 않고 자사 제품에 대한 배송 서비스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택배업과 무관하다고 맞섰지만 이번에 위법 판결이 확정 될 경우 해당 처분을 따를 수밖에 없다.

▶소비자들 “로켓배송 만족스럽게 잘 사용하고 있는데…”

로켓배송의 위법성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서비스를 애용하던 소비자들은 아닌 밤중에 날벼락이 떨어졌다는 반응이다.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쿠팡맨의 친절함과 꼼꼼한 제품 포장 등 질 좋은 서비스에 흡족해하며 이용하고 있었는데 위법 논란이 불거지자 서비스가 중단될까 염려된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윤 모(24.여)씨는 “로켓배송은 고객으로서 받는 서비스의 질도 정말 만족스럽고 우수하지만 무엇보다 쿠팡맨(로켓배송 기사)들을 쿠팡이 직접 고용하면서 기존 택배직원들 보다 처우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논란이 불거져 안타깝다. 이번 일이 잘 해결돼 계속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고 개인적 소회를 밝혔다.

인천에 거주 중인 김 모(28.남)씨는 “해당 법규 자체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 택배사의 독과점 발생할 수 있는 구조 아닌가. 잘 이용하던 서비스가 중단될까 걱정이다”라고 토로했다.

소비자들의 염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위법 판결이 나올 경우 쿠팡이 로켓배송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쿠팡의 한 관계자는 “아직 위법 판단이 정확히 나온 것이 아니다. 향후 로켓배송이 어떻게 운영될지는 정확한 결과가 나온 뒤에 논의 할 문제인 것 같다”며 “결과가 나오면 존중하고 따를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로켓배송은 시작 자체가 고객들을 위해 시행하게 된 서비스다. 이번 사안도 고객들을 위한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