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선택권 침해하는 일방적인 약관 강요

[컨슈머치 = 박진영 기자] 최근 애플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일방적인 수리정책을 운용하고 있어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애플의 수리정책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관련 소비자피해를 접수받고 스마트폰 수리(A/S)를 맞길 경우 취소가 불가하며, 소비자가 요구하더라도 수리 중에는 제품을 돌려주지 않는 애플의 “수리약관”을 확인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약관심사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 3월 말 공정위는 해당 약관은 국내에 적용이 되지 않는 약관이라고 판단해 심사불실시를 통지했다.

공정위의 판단 이후 애플은 해당 약관이 우리나라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수리접수서” 내 문구를 변경해 회사에 유리한 수리에 대한 계약을 소비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제보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수리접수서에는 “수리를 의뢰한 제품에 대해 Apple 진단 수리센터를 통해 수리가 진행되며, (약 3~4일 소요/휴일 제외) 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수리가 거부될 수 있고, 수리가 진행되는 중에는 취소가 불가함을 안내받고 확인하였습니다”란 문구와 함께 소비자 서명을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는 애플이 결정한 유ㆍ무상 수리대상 판별결과를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애플 제품의 수리는 도급과 유사한 성질을 갖고, (도급과 관련해) 민법 제673조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수급인에게 아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도급인은 일의 완성 전까지 수급인의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이를 제한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과 같이 애플의 수리약관이 우리나라에 유효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애플 제품에 대한 수리 및 AS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진행돼야 하지만 애플은 독자적인 수리 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기업에 유리한 정책을 고수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제하고 있는 애플을 강력하게 비판한다"며 "수많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애플은 해당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명확하고 공정한 수리약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내 4,100만 스마트폰 소비자 중 33%가 애플을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다"며 "공정위는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애플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즉각 조사에 착수해 시정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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