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자동차 정기검사시 자신의 자동차가 리콜대상 여부인지 알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승용차의 경우 최초 4년, 이후 매 2년마다 시행되는 정기 자동차 검사에서 리콜대상 차량인지 여부를 안내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자동차에 제작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자동차 제작사는 신문공고와 우편안내를 통해 시정(리콜)방법 등을 소유자에게 알리고 있으나,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리콜통지를 받지 못해 시정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있어왔다. 
 
국토부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신의 차량이 리콜대상인지 여부를 알지 못해 시정조치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콜대상 차량인 경우 오는 28일부터 전국에 위치한 약 1000여개소의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자동차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서도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사원이 직접 이를 안내토록 했다. 
 
이와는 별도로 교통안전공단에서는 리콜대상 차량인 경우 올해 1월부터 자동차검사안내문에 '귀하의 자동차는 리콜대상입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해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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