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정 폐지 의결 후 첫 적용 사례

 
[컨슈머치 = 이시현 기자] 하나은행이 1일부터 공인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계좌 이체가 가능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하나은행(은행장 김병호)은 은행권 최초로 전자금융 거래 시 공인인증서 없이 이체가 가능한 ‘내 계좌 간편이체’서비스를 내놨다.

‘내 계좌 간편이체 서비스’는 지난 3월 18일 금융위원회가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정을 폐지하기로 의결한 이후 처음으로 적용된 서비스다. 본인 계좌로 이체 시 공인인증서 제출을 폐지함으로써 고객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서비스는 하나은행 영업점뿐 아니라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하나은행의 거래 간편화 및 안전화 프로젝트의 1단계 사업으로 현재 준비 중인 생체인증 방식을 통해 타인 및 타행 계좌 이체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하나은행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자금융사고와 대포통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개념 인증서비스에 대한 특허 출원을 완료하고 연내에 선보일 예정이다.
이 인증서비스는 자금을 보내는 사람뿐 아니라 받는 사람의 본인확인 절차도 추가로 수행해야 이체가 완료토록 해 나날이 고도화 되고 있는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채널이 중요한 고객활동 채널로 부각되고 금융과 정보기술의 융합을 통한 금융혁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新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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