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등 3법 철회 요건 손질 필요…이케아 '포장 미훼손시 90일 내 환불' 타산지석

[컨슈머치 = 김수아 기자] 소비자 관련 법령 중 소비자 보호에 관한 한 가히 바이블이라고 할만한 법률이 세 가지 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상거래법)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할부거래법)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약칭 방문판매법) 등이다.

이들 법은 내용적으로 공통점이 몇가지 있는데 특히 환불에 관한 규정이 눈에 띈다.

 

이들 3법은 7일(전자상거래법·할부거래법) 또는 14일(방문판매법)내에는 단순 변심으로 인해서도 계약철회 즉 환불이 가능하다. 심지어 포장지를 훼손하더라도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지지 않는한 환불이 가능하다.

이들 규정은 강행규정이어서 법을 위반하게 되면 공정위의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및 누적 위반시 형사처벌 등이 가능하다.

사실 포장 비용이라든지 포장에 따르는 시간 등을 생각하면 업체들로서는 큰 불만을 가질수 밖에 없는 규정이다.

물론 소비자입장에선 쌍수들고 환영할 내용이지만 업체들이 너무 손해를 보다보니 오히려 환불을 청구한 소비자가 찬밥이 되기도 하는게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오픈한 광명이케아의 소비자정책 중 하나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 하다.

이케아는 포장박스 미개봉을 조건으로 영수증만 있으면 구입후 90일내에는 무조건 환불해주고 있다. 뒤집어 얘기하면 포장박스를 훼손하면 90일내 환불 정책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지만 포장박스를 훼손하면 업체로선 이만저만 손해가 아니다.

우선 포장비용이 작지 않은데다 재포장에 따른 공정 손실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포장지 훼손으로 긁힘 등 제품 추가 하자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업체 측은 한번도 쓰지 않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포장을 훼손한 제품을 새 제품으로 섣불리 팔기가 어렵다.

본지에 한달여전 이와 관련된 제보가 들어왔다.

한 소비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7일내 청약철회 규정을 들어 롯데홈쇼핑 측에 구매제품의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롯데홈쇼핑 측은 QR코드가 인쇄된 포장지가 훼손돼 제품 처리 과정 상 비용이 많이 들어가므로 5만 원을 내야만 환불해주겠다며 무조건적인 청약철회를 거부했다.

결국 본지 중재로 이 소비자는 추가 부담없이 환불을 받을 수 있었지만 롯데홈쇼핑 측의 주장에서 보듯 포장지 훼손에도 불구하고 환불이 가능하다는 규정때문에 업체들의 고민이 작지 않음을 엿볼수 있다.

특히 휴대폰의 경우 포장지를 훼손하고 번호를 개통하면 사실상 환불받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물론 일반 할부거래업자의 법 위반 시 처벌규정이 없는 점도 한 몫하고 있지만 어쨌든 소비자들로선 너무 엄격한 규정 때문에 보호를 받기보다 오히려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3법의 관련규정을 바꾸어 포장실비 등을 납부하는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포장지를 훼손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케아처럼 구매 후 더 긴 시간이 지난 후에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관계자는 “법에서 정한 기한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은 맞지만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경우에는 철회가 불가할 수도 있다”며 “청약철회와 관련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등 전문가들의 판단 하에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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