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제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다 보면 이 문구를 볼 수 있다.

컨슈머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소비자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분야별 업체들의 '약관'을 살펴, 위 문구처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 잘못된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한다.

혹시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서 기업 입장에서 과도하게 비합리적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경우 기업들의 의견도 담을 예정이다.

컨슈머치는 어느 한 편에 서기보다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서 윤택한 소비활동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컨슈머치 = 미디어팀] “축하드립니다. 무료 콘도회원권에 당첨됐습니다” 혹은 “리조트 홍보대사로 선정됐습니다”라는 낯선이의 전화를 받아 본 소비자들이 꽤 있을 것이다.

최근 이러한 전화에 혹해 덥석 회원권을 계약했다가 취소를 요청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4년간(2011년 1월~2015년 3월) 접수된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 2,086건 중 유사콘도회원권 기만성 판매와 관련된 피해가 1,660건(79.6%)에 달했다고 밝혔다.

콘도회원권 관련 피해를 분석해 보면,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거부’ 피해가 약 9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업체들은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했을 때 이를 거부하며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청약철회 기간(14일) 임에도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컨슈머치에도 위와 같은 콘도 및 리조트 회원권 관련 제보 문의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무료당첨 상술 기승…아차 싶어 바로 취소요청해도 환불거부 빈번

[2013년 3월 14일 제보] 콘도회원권 구입 후 하루 만에 환불요청을 했지만 거절 당했습니다.

어제 이벤트 당첨 전화를 받고 리조트 직원이 집으로 방문판매를 왔습니다. 그의 권유에 10년간 이용하는 조건으로 298만 원을 10개월 할부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생각이 바뀌어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다시 업체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구입가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2014년 9월 23일 제보] 오늘 뭐에 홀렸는지 무료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고 리조트 회원에 가입을 해버렸습니다. 결제 후 생각해보니 이건 아니다 싶어서 취소를 요구했지만 거부 당했습니다. 방문판매법 8조에 의해서 14일 이내면 환불이 가능하다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환불이 가능한지요.

많은 업체들이 이벤트 당첨을 빙자해 제세공과금과 관리비만 지불하면 무료로 콘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유인해 회원권을 판매하는 ‘콘도회원권 무료당첨 상술’을 쓰고 있다.

무료당첨 상술에 의한 계약의 경우, 텔레마케터가 전화를 한 후 영업사원이 방문해 계약을 하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계속거래에도 해당하므로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최고급 리조트라더니? 계약 내용과 달라 소비자 ‘당황’

[2015년 4월 27일 제보] 지난 2월 모 리조트에 홍보대사로 선정됐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회원관리부 수석팀장이라는 사람의 설명을 듣고 바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들이 제시했던 무료숙박의 연계업체 14곳 중 5곳 정도가 이용할 수 없는 상태이며 계약이 종료 됐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숙박시설들도 찾아보았지만 이용자들의 후기 좋지 않거나 외진 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에 저는 계약 철회를 요구하고 전액환불을 받고자 했으나 일정기간이 지났다며 환불이 어렵다고 합니다.

[2015년 6월 25일 제보] 2012년 겨울에 가입해 2013년 여름쯤에 해지를 했습니다. 처음 180만원을 입금하기로 돼 있었지만 130만원 정도만 납입하고 중도 해지 했습니다.

해지 사유는 리조트에 가입돼 있는 펜션 수는 많을지 몰라도 리조트를 이용해 빌릴 수 있는 방이 1, 2개밖에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

가입 전 최고급 리조트라고 설명했던 것과 달리 모두 최하위 옵션이었고, 2주전에 전화 하면 바로 예약 가능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방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 일부 체인이 영업을 하지 않는 등 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를 시 계약해제 할 수 있다.

또한 공사 등으로 인한 이용 지연이 발생 했을 시에는 이용 예정이로부터 실 이용가능일까지의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보상금을 배상 받을 수 있다.

구두로는 NO, 내용증명은 OK?

[2015년 2월 4일 제보] 점심시간에 찾아 와서 얼떨결에 가입했습니다.

방문판매규정상 14일 이내 해지 가능하다고 해서 가입한지 1시간도 안돼 취소요청 하니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1분납은 꼭 내야하고 1년 뒤에 해지 가능하답니다.

업체의 전화 권유나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가입을 했다면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법에 따르면 계약서를 작성한 후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청약철회는 계약해제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납입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청약철회 방법은 우체국에 가 청약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취재 결과 환불을 거부 당한 제보자들 대부분이 본지의 제안에 따라 계약 후 14일 이내에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납부했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콘도회원권 관련 피해 발생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무료로 콘도회원권을 제공한다는 전화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회원권 계약 전 반드시 해당 관청에 등록된 사업자인지 한국콘도미니엄경영협회의 회원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항변권 행사를 위해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원문은 컨슈머치 홈페이지
(http://www.consumuch.com/banner/bann_120504.pdf)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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