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기기결함’으로 교환시 재가입 방법 없다" 모르쇠

2012년 현재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약 2700만 명.

고가의 스마트폰 분실을 대비하기 위한 휴대폰 분실보험, 즉 ‘폰케어보험’ 가입자 수 또한 늘고 있다.

매월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해 분실이나 파손 등에 의한 피해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의 일종이다.

그러나 ‘소비자를 위한’ 폰케어보험이 소비자를 두 번 울리는 경우로 둔갑해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 3월 LG U+를 통해 Sky 휴대폰을 구매한 배 씨(대구 동구 지정동)는 기기 자체의 발열과 오작동, 화소 불량 등의 문제로 3차례 수리를 맡긴 결과 기기 자체 결함으로 판정, 3차례에 걸쳐 제품을 교환했다.

4개월에 걸친 사용기간 동안 수리와 교환을 받은 것만도 6차례. 휴대폰 때문에 낭비한 시간만도 어마어마했지만 정작 배 씨를 불편하게 했던 것은 폰케어보험이었다.

휴대폰을 새로 받으며 처음 가입했던 보험은 자동으로 삭제 되었고, 이에 배 씨가 재가입 하려 하자 가입이 불가하다는 내용이었다.

고객센터 측은 “(개인의)부주의가 아닌 기기 자체의 결함” 이라는 배 씨의 말을 모르쇠로 일관하며 "분실이나 파손으로 인해 보험 적용을 받아야만 향후 1회에 한해서만 재가입이 가능하다” 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에 배 씨는 LG U+ 측에 “보험만 가입할 수 있게 해달라” 고 요구했지만 사측은 보험 가입이 되어있었던 불량이었던 전 휴대폰으로 바꿀 것을 제안하며 “보험가입을 굳이 원한다면 분실 및 파손 등으로 처리해주겠다” 고 처리 명분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같은 사안에 대해 폰케어보험을 재가입해주는 SKT나 KT와는 이례적으로 LG U+는 ‘규정 상’ 이라는 명분만 들추는 실정이다.

보험으로 인한 보상을 받기는커녕, 내 휴대폰을 지키기 위한 소비자는 보험가입 절차조차 부담스러운 이 시점에서 또 한번 눈물을 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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