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계약 유도후 계약해제 거부나 과도한 위약금 요구 많아

[컨슈머치 = 정현성 기자] 결혼박람회를 찾는 예비신혼부부들은 충동계약에 주의해야 하겠다.

최근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은 결혼 준비에 대한 정보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결혼박람회를 찾는다.

그러나 사은품 제공·할인 혜택 등을 내세워 박람회 현장에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을 유도한 후 계약해제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란 소위 ‘웨딩컨설팅’라 불리며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사진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로 불리는 ‘기본서비스 대행’과 예식장·혼수·예물업체 ‘소개·알선서비스’를 일컫는다.

한국소비자원이 2010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접수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229건을 분석한 결과, 94건(41.0%)이 결혼박람회장에서의 계약건이었다.

   
▲ 결혼박람회를 통한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 유형(출처=한국소비자원)

이를 피해내용별로 보면, ‘계약해제 거절’이 53건(56.4%)으로 가장 많고, 이어 ‘중도해지 거절 및 과도한 위약금 요구’가 20건(21.3%)을 차지해, 77.7%가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결혼사진 인도거부 등 ‘사진촬영 관련 불만족’ 7건(7.4%), 드레스 변경에 따른 추가대금 요구 등 ‘드레스 관련 불만족’ 3건(3.2%) 등이었다.

한편, 결혼박람회 관련 소비자피해 가운데 계약금액이 확인된 54건을 분석한 결과, 결혼준비대행서비스 평균대행요금(본식촬영 비용은 제외)은 247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서평균대행요금이란 결혼준비대행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지급하는 요금이며, 최근 본식(결혼식) 당일의 사진촬영은 계약내용에서 제외되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한달간(2015년 8월) 서울지역의 9개 결혼준비대행업체가 주관한 결혼박람회에 대한 온라인광고 모니터링 및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5개 박람회가 대행서비스 및 신혼여행·예물 등 다수의 결혼준비 관련 업체가 제휴·참가한다는 온라인광고와는 달리 자사의 영업장소를 활용해 소규모로 진행하는 행사였다.

또한, 조사대상 9개 결혼박람회 가운데 8개가 ‘사은품 제공·가격할인 등이 이번 박람회만 적용된다’고 당일 계약을 유도했으나, 이 중 5개는 조사기간 중 매주 또는 격주로 박람회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소비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계약체결을 권유’한 곳도 3개나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결혼박람회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전 업체·상품내용‧환불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급적 박람회 현장에서의 충동적 계약을 지양하며, ▲계약 시에는 계약해제 또는 계약금 환불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하고 계약서·약관,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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