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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입출금통장 개설시 증빙서류 준비해야
KB국민은행, 입출금통장 개설시 증빙서류 준비해야
  • 송수연 기자
  • 승인 2015.10.30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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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절차 강화해 금융사기 피해예방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금융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입출금통장 개설 절차가 강화된다.

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은 30일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입출금통장을 개설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및 ‘증빙서류’를 징구하는 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융거래목적확인서’란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금융거래 목적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이다.

▲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예시.(제공=KB국민은행)
기존에는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등 대포통장 개설이 의심되는 고객에게만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및 증빙자료를 징구했으나 이번 조치로 모든 고객에게 확인절차를 확대했다.

더불어 통장을 개설하는 모든 고객이 통장(카드)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 및 금융거래 제한이 가능함을 직접 체크하고 인지함으로써 고객 스스로 대포통장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9월부터 대포통장근절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금번 추가 조치를 통해 통장개설 단계에서부터 현금(체크)카드 발급, 장기 미거래통장 재발행 등의 통장개설 이후 단계까지 대포통장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금융사기로부터 고객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취지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B국민은행은 대포통장 근절 특별대책 시행 이후 모니터링 전담팀과 고액출금 절차를 강화해 피해금 창구인출을 시도하는 대포통장 사기혐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하는 등 피해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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