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1,000만 원의 피해 막고 위조 공문서 보이스피싱 주의 당부

[컨슈머치 = 이시현 기자] NH농협은행(은행장 김주하)은 최근 보이스피싱 전화와 함께 검찰청, 법원,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해 팩스를 보내는 신종 보이스피싱을 발견, 피해를 예방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0월 초 경기도 소재 농협은행 모지점을 방문한 30대 공공기관 종사자는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에 속아 본인의 예금 4,000만 원을 모두 해지해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또 비슷한 시기에 경북에 있는 농협은행 모지점에서도 50대 직장인이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7,000여만 원을 인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두 사건 모두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농협은행 직원에 의해 모두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으나 직원들의 설득과 경찰에 설명에도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 농협은행 관계자의 전언이다.

▲ 실제 사기범들이 보낸 위조 압수수색영장.(제공=NH농협은행)

농협은행은 검찰청 사칭 위조 공문서 등 실제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위조 공문서 4점을 공개하며 고객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계좌동결’, ‘안전계좌로 이체’, ‘현금을 인출해 안전한 곳에 보관’ 등의 표현이 있는 전화 통화나 팩스 또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 문서 등은 모두 보이스피싱 수법임으로 즉시 거래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2)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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