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 소멸시효 경과 '지급 불가'…소비자 "어떤 연락도 받은 적 없다" 억울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한 소비자가 만기까지 보험료을 납부하고도 제 때 환급금을 찾지않아 결국 보험금은 한 푼도 못 받는 상황에 놓였다. 

▶만기 보험금, 청구권 시효 경과해 못 받아

대구광역시 중구에 사는 차 씨는 지난 2000년 10월 경 그린손해보험(現 MG손해보험, 대표 김상성))에서 10년 만기 보험상품을 가입했다.

   
▲ 차 씨는 그린손해보험에서 10년 만기 보험에 가입했다. 그린손해보험은 2013년 새마을금고에 인수돼 MG손해보험으로 사명이 변경됐다.

차 씨는 자동이체로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해당 보험이 만기가 된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다. 올해가 돼서야 만기환급금을 찾기 위해 보험사를 방문했다.

차 씨가 보험을 가입한 그린손해보험(이하 그린손보)은 2013년 새마을금고에 인수돼 현재 MG손해보험(이하 MG손보)으로 사명이 변경됐다.

MG손보 동인동 지점을 찾은 차 씨는 약 350만 원의 만기환급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지점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MG손보 관계자는 “2010년 11월에 만기안내문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차 씨가 2년 간 보험금을 환급하지 않으면서 2012년 11월 소멸시효가 완성됐고, 따라서 지금은 환급금을 찾을 수 없게 됐다”고 해명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회사는 보험이 실효되기 전 반드시 보험계약자에게 우편물 등을 포함한 방법으로 계약자에게 통보하게 돼 있다”며 “이로부터 2년이 지나면 보험은 강제해약 된다”고 말했다.

▶만기안내문 발송 여부 놓고 '티격태격'

문제는 차 씨가 만기환급금에 대한 보험사의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차 씨는 “보험사로부터 만기환급금에 대해 어떤 우편물이나 연락을 받아본 적이 없다”면서 “만기환급금에 대해 정확히 안내했다면 만기금을 제 때 환급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MG손보 관계자는 "그린손보 인수 당시(2013년 5월) 유지계약만을 이전하고 나머지 계약은 그린손해파손법인으로 이전했다"면서 "인수 당시 차 씨의 보험은 이미 실효상태였기 때문에 만기안내문 발송여부에 대한 정보는 남아있더라도 MG손보가 아닌 그린손해보험파손법인에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다시 연결한 MG손보 담당자는 "그린손해보험파손법인에 확인한 결과 2010년 11월 해당 보험의 만기금을 찾아가라는 우편물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차 씨는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보험금 반환청구권 시효 1년 연장

보험금청구권을 제 때 쓰지 못해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늘자 지난 3월 상법 개정을 통해 시효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개정된 상법 제662조 소멸시효에는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명시돼 있다.

개정 이유에는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소멸시효 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하며 이로써 보험자 및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명시돼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금청구기간은 말그대로 보험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기간으로 청구권 소멸시효라고도 한다”며 “이 시간이 경과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014년 이후에 가입한 보험들도 3년의 청구 기간으로 바뀌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험 가입 후 청구하지 않았다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보험사에 청구해 볼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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