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많은 서민층 가장 큰 희생양…헌법 제11조 평등권 조항 위배 소지

   
 

[컨슈머치 = 임경오 기자] 한국의 기후가 아열대로 바뀌고 있다고 하지만 겨울은 여전히 춥다.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올 1월 서울의 기온은 영하로 내려간 날이 31일 중 19일이나 됐다. 단 12일만 간당간당 영상일 뿐이었다.

서울은 위도가 높지만 건물과 차량이 밀집해 있어서인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은 편인데도 이렇다.

강원도 춘천의 경우엔 올 1월 영상 이상의 날씨를 보였던 것은 서울 보다 5일이나 적은 7일에 불과했다.

문제는 한국 주택 상당수가 단열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아 체감온도는 더 추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서민들은 맘놓고 가스나 전기를 쓰기 쉽지 않다. 가스로 집안을 24시간 내내 훈훈하게 하려면 작은 집이라도 적어도 수십만 원을 들여야만 가능하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보조난방기구를 써야 하는데 보조난방기구 대부분은 전열제품이어서 자칫하다간 얼마 쓰지 않고도 요금폭탄을 맞을수 있다.

한국의 전기요금은 6단계 누진제로 구성이 돼 있는데 kwh당 누진율이 최고 1,168%에 이르고 있다.

100kwh 이하는 기본요금 410원에 1kwh당 60.7원이지만 그 다음 2단계 구간인 200khw까지는 기본요금 910원에 1kwh당 125.9원, 300kwh까진 기본요금 1,600원에 1kwh당 187.9원, 400kwh까진 기본요금 3,850원에 1kwh당 280.6원, 500kwh까진 기본요금 7,400원에 1kwh당 417.7원, 500kwh 초과시엔 기본요금 1만2,940원에 1kwh당 709.5원이 적용된다.<아래 표 참조>

   
 

500kwh 넘어갈 경우 709.5원인데, 100kwh이하일때 60.7원에 비해 무려 11.7배에 이르는 셈이다.

현재 생활패턴이 변하면서 대형 냉장고 1대, 김치냉장고 1대, 대형 TV 2대(10시간 시청 기준)만 사용해도 월 200kwh에 육박한다.

여기에 컴퓨터가 잡아먹는 전기도 상당하다. 하루종일 켜놓는다면 거의 100kwh에 다다르기 때문에 이들 3가지 제품군으로 300kwh에 육박한다.

이밖에 전기 잡아먹는 기기는 참 많은데 여름에 많이 쓰는 에어컨은 논외로 하겠다.

전기보온밥솥, 냉·온정수기도 상당한 전기를 소모하며 비데, 제습기, 가습기, 청소기, 세탁기, 전자레인지, 오븐, 다리미, 셋톱박스, 헤어드라이어, 식품건조기, 전기조리기 등도 전기를 먹는 하마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간당 1kwh 안팎인 전열기구를 마음 놓고 사용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우리나라 가정의 30% 이상이 한달 300kwh 이상을 쓰고 있는데 이들 가정이 전열기구를 하루 7시간 사용하면 501khw를 금세 넘겨버린다. 501kwh를 사용하게 되면 부가세포함 13만7,490원이 되며 600kwh를 쓰면 무려 21만8,150원에 이르게 된다.

300kwh 4만4,390원에 비해 단지 두배만 썼을 뿐인데 요금은 4배나 나오게되며 100kwh를 사용했을 경우 7,350원에 비해 6배 늘었을 뿐인데도 요금은 무려 29.6배나 더 부과된다.

그러면 외국은 어떤가. 필자가 알기론 우리 가스나 수도요금 처럼 대부분 누진제가 없다.

누진제가 적용되는 나라는 많지 않은데 그나마 미국은 1.1배, 일본은 1.4배, 대만이 1.9배로서 우리 누진율 11.7배에 비하면 거의 미미한 수준이라고 하겠다.

누진제가 적용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고도성장기 초입 시절 수출기업의 제품 원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지난 1974년부터 가정용 전기에 과도한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젠 고쳐야 할 때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3조 ①항 본문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명시돼있으며 전기사업법 제4조(전기사용자의 보호)에는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법 현실이 이런데도 기업주가 아닌 개인이라는 신분때문에 경제적 생활 영역에서 무려 11.7배의 누진율을 적용받는 것은 분명히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하겠다.

물론 정책상 필요에 의해서 소폭의 누진율은 인정될수 있겠지만, 이 역시 제한적이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과 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의 취지를 감안할때 11.7배라는 누진율은 분명히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게 필자의 견해다.

사실 대한민국정부는 지난 9월 30일 기준 한전 주식 중 1억1684만1,794주를 소유, 18.20%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다.

한국산업은행이 2억1,123만,5264주로 32.90%로 한전 최대주주이지만 한국산업은행 역시 정부가 100%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결국 정부는 한전 전체주식중 50.11%의 지분을 갖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한전의 어마무시(?)한 누진율은 분명히 정부에 의한 국민 차별로 평등권 위반을 지적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할수 있겠다.

특히 여러 가족이 모여사는 서민들이 누진제의 가장 큰 희생양이라는 점은 큰 문제로 정부가 오히려 가족 분열주의를 간접적으로 장려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와 관련해 관심을 가질만한 사건이 있다.

보도에 의하면 '누진제 집단소송 판결'이 내년 1월 중순 선고될 예정이다.

한전 누진제 소송 최종 변론이 6일전인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557호에서 진행된 가운데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은 매우 어려운 사건이고 쟁점이 많으므로 2개월 후인 2016년 1월 14일 오전 10시 557호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공표했다.

이 소송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에 대해서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요금체계는 부당하므로 한전이 누진제로 부당 수익을 올린 전기요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으로 많은 이들의 시선이 내년 선고에 집중되고 있다.

필자의 견해로는 누진제가 완전히 철폐가 되거나 아니면 미국 일본 대만 정도의 2단계 누진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이제 서민들의 돈을 짜내 기업에 수천억 원의 돈을 퍼주는 구조는 지양해도 될 시점이다.

일각에선 30대 재벌의 사내 유보금 500조~700조원을 청년일자리로 돌리자는 운동도 나오고 있지 아니한가.

한전은 산업용 업무용 전기요금을 올리고 가정용 전기에 대한 누진율 철폐 또는 대폭 완화를 함으로써 경상수지를 맞춰야 할 것이다.

임경오 컨슈머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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