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이 있는 수입자동차 구매자는 수입자동차 판매사와 제조사 모두를 상대로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4부(부장판사 김상준)는 7일 오모씨가 "계기판 고장차를 신차로 바꿔달라"며 판매사 코오롱글로텍과 제조사 비엠더블유코리아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코오롱 측의 주장대로 자동차 계기판의 결함은 계기판을 교체하기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매매계약을 해지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운전자가 주행속도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요소인 만큼 중대한 결함이라고 볼 수 있어 신차로 교환해 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계기판 교체에 들어가는 부품비와 인건비, 수리절차 등을 고려하면 계기판 교환과 신차 교환을 비교했을 때 코오롱 측에 지나치게 불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또 "제조사인 BMW코리아는 코오롱을 통해 오씨에게 자동차 품질 보증서를 제공했다"며 "이 보증서는 제조사가 자동차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과 더불어 판매사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묵시적 계약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보증서에는 자동차 주행과 안전에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따라 보증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따르더라도 이같은 결함은 차량의 교환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씨는 2010년 10월 코오롱글로텍으로부터 BMW를 구입한 지 5일만에 자동차 계기판의 속도계가 작동하지 않자 긴급출동서비스센터를 불러 차량을 입고시켰다. 
 
서비스센터는 '계기판 자체에 기계적 고장이 발생해 계기판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는 점검 결과를 내놨고, 오씨는 코오롱 측과 BMW측에 문제의 자동차를 신차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코오롱 측의 신차 교환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BMW코리아에 대해서는 '계기판 교체 책임만 있을 뿐 신차 교환 의무가 없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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