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정보도 허위 수두룩…소비자 "각종 마크 무단 사용" 주장

   
▲ '프랑수아' 사이트 메인화면

 ‘짝퉁’ 판매 사이트가 법령에 정해진 규정이 아닌 제멋대로의 규정을 내세워 소비자를 우롱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도 이천시에 사는 우씨는 지난 6월 15일 ‘프랑수아’라는 사이트에서 명품 가방 위조품 두 개를 58만 6,500원에 구매했다.
 
우씨는 위조품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호기심에 가방을 구매했고, 그 중 하나가 주문한지 17일이 지난 7월 2일에 배송됐다. 
 
가방이 하나만 온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배송된 가방의 상태였다. 아무리 위조품이라지만 상태가 너무 저질이었던 것.
 
우씨는 바로 반품하기로 마음먹고 판매 사이트 측에 연락했다. 하지만 사이트 측은 아무 이유 없이 반품을 거부했고, 심지어 우씨에게 욕을 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고객의 단순변심에 의한 경우라도 구입 후 7일 이내엔 미사용 제품에 한해 교환 및 환급이 가능하지만 판매 사이트 측은 계속되는 우씨의 요청을 무시했다.
 
결국 우씨는 이천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가방 하나가 배송되지 않는 점을 들어 사기죄로 고발을 했고, 고발 후 판매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사무실 주소 등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뿐만 아니라 판매 사이트에 게재된 ‘공정거래 위원회 표준약관 사용’ 마크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마크 등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우씨의 주장이다.
 
며칠 후, 판매 사이트 측은 신고 사실을 알았는지 당일배송으로 나머지 가방 하나를 즉시 보내옴으로써 사기죄는 성립이 되지 않아 현재 경찰조사는 종료된 상태다.
 
우씨는 “어떻게 막무가내로 환급을 안 해줄 수 있냐?”며 “다시 고발을 준비하겠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본지 취재 결과 ‘프랑수아’ 사이트 측은 “고객에게 욕을 한 적은 결코 없다. 아무리 ‘짝퉁’을 팔지만 양심은 있다”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이 어떻든 우리는 우리만의 기준을 적용하므로 교환이나 환급은 절대 안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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