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통사 대리점·판매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불법 텔레마케팅(TM)신고센터에서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모니터링이 주기적으로 이뤄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이통사 가입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이통사 개인정보보호 및 불법 텔레마케팅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개인정보보호 개선 방안은 ▲이통사 대리점·판매점의 개인정보보호 관리·감독 강화 ▲불법 TM 신고센터 운영과 실태 점검 ▲방통위, 행안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간 불법 TM 방지 대응 체계 공동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우선 이통사 대리점·판매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한다. 
 
이통사가 대리점과 계약시 불법 TM 근절 등 개인정보보호 준수에 관한 조항을 반드시 포함토록 했다. 대리점이 판매점과 계약시 계약서에 불법 TM 금지, 개인정보 관리 상황 주기적인 점검 등을 명문화 하도록 했다. 
 
또 이통사 관리시스템 등에 판매점을 등록토록 해 판매점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대리점·판매점이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통사별 개인정보 관리 수준도 평가할 예정이다.
 
불법 TM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리점·판매점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 실태를 조사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보호협회 등과 불법 TM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대리점, 판매점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대리점, 판매점의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이통사에 제재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통사 가입자가 불법 TM 신고센터에 신고한 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포상을 내리는 파파라치 제도도 운영한다. 또 이통사에 대해 대리점·판매점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토록 했다. 
 
특히 방통위는 매월 이통사가 제출한 불법 TM 적발 및 제재 실적 등이 포함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안이 중대할 경우 이통사에 대해 대리점, 판매점과의 계약을 해지토록 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행안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불법 TM 방지 관계 부처 협의회'를 구성해 불법 TM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고객 개인정보 870만건을 유출한 KT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조사 중이다. KT의 과실 여부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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