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m 이내에서 누수 발생…기판매된 3만여 제품 구입가 환급

   
 

[컨슈머치 = 김수아 기자] 휴대전화의 침수를 막는 용도로 사용되는 이른바 '방수팩'이 누수가 발생해 판매가 중단됐다.

1일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물놀이 중 방수팩의 누수로 스마트폰이 침수됐다는 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돼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방수팩은 휴대용 전자기기를 넣고 밀봉해 수영장 등에서 물놀이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다.

해당 제품에 동봉된 사용설명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방수 성능에 대한 시험을 실시한 결과, 사용가능수심으로 표시된 5m 이내에서 누수가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휴대용 전자기기 등의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자에게 판매중지 및 이미 판매된 제품의 환급 조치 등을 요구했다.

㈜디엠케이코리아는 이를 수용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기 판매된 약 3만여 개의 제품에 대해 구입가를 환급해 준다.

한국소비자원은 방수팩이 제 기능을 못해 누수되는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디엠케이코리아(02-2671-9940)를 통해 환급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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